결재문서

영등포소방서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331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건곤 황인대 김범기 07/04 이귀홍 협 조 대응총괄팀장 강경용 영등포소방서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희망근무제의 축소, 소방조직의 확대 등 소방 여건 변화에 맞추어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활동 분야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개정한 사항임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16753(2017.6.29.)호『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 사항 알림』 󰏚 소방행정과-34280(2016.12.27.)호『희망근무제 운영 개선 방안』 󰏚 소방행정과-26048(2013.9.17.)호『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2 개정사유 󰏚 희망근무의 축소 ○ 희망근무 근무 가능시간 및 실시회수 조정 ○ 희망근무 실시 가능범위 축소 과도한 희망근무 실시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 희망근무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희망근무 사용 범위를 축소함 ➡ 교대제 근무자들이 출동인력 부족으로 마음 편히 휴가 등을 갈 수 없다는 의견 개진 󰏚 소방조직 업무범위의 확대 ○ 황금시간 목표중심의 재난대응 혁신 → 현장대응단 신설 ○ 시민생활 밀착형 119서비스 제공 →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 화재예방활동 강화 → 사회취약계층 소방서비스 지원 확대 등 ➡ 소방서비스 범위 확대로 인하여 소방인력 충원의 필요성 지속적 증가 󰏚 조직문화 개선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 개정 ○ 자녀돌봄휴가 도입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연간 2일 이내 ○ 자녀입영휴가 도입 : 자녀 입영행사 참여시 1일의 특별휴가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 2일→3일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및 공휴일 근무 제한 ○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보장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육아시간 부여 : 1일 1시간 ➡ 특별휴가 사유 신설 및 경조사 휴가일수 증가로 단기적인 결원발생 증가 3 개정내용 󰏚 지역별 현장 여건에 맞는 소방력의 탄력적 운영 ○ 일시적 소방력 결원으로 현장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비번 근무자 초과근무 실시 ○ 2주이상 장기적 결원 발생으로 소방력 부족시 근무형태 변경 가능(3교대→2교대) ※ 최종 결재는 소방서장 󰏚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 책임이 있는 부서장의 초과근무 승인 ○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 기관장 → 복무관리 부서장 ○ 소방서 : 기관장 → 해당 부서장(소방령이상) ○ 안전센터 : 기관장 → 복무관리 부서장(소방행정과장) ○ 현장대응단 : 기관장 → 현장대응단장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후 초과근무 승인 󰏚 비번자 소방활동 기본원칙 ○ 비번자가 초과근무를 실시할 경우 전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소방용수조사, 훈련, 비상근무 등 비번활동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가능 ○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의 동원, 지원 등은 초과근무 불가 ○ 본부 또는 상급기관(소방학교, 종합방재센터 포함)에서 대규모행사,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경우 초과근무 가능 ○ 초과근무 승인권자는 비번자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여야하며, 근무시간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함 ※ 비번날 훈련이 불가피하여 전날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 초과근무 명령시간 : 09:00 ~ 12:00(○), 09:00 ~ 종료시까지(×) : 근무시간 불분명 ○ 공동근무시간의 초과근무 인정 - 인정 기준일 : 2017. 6. 5. 재난대응과 공동근무시간 기준 시달일부터 소급 적용 ※ 공동근무시간┍ 08:40 ~ 09:00(주간 교대점검)/20분 ┕ 17:40 ~ 18:00(야간 교대점검)/20분 4 행정사항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소방행정과-26048, 2013.9.17.)』은 본 지침으로 대체함. ○ 외근근무자의 초과근무 명령시에는 개인의 건강상태, 초과근무 실시 회수 및 시간 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집중 되지 않도록 할 것. ○ 각 과는 외근근무자의 비번활동 명령시 초과근무 기간 또는 시간을 명시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재난관리과는 여건에 맞는 출동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 ○ 직원들의 근무 후 휴식 보장을 위하여 비번활동은 최소한으로 할 것.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전까지 본 지침으로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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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331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곤 (02-2678-4704) 관리번호 D0000030639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