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통보 2. 아래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결정을 알려드리니, 공인취소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 취소사유 발생일 공인취소 처분일 나. 공인취소 사유 : Ⅴ.서울형어린이집 운영5.공인취소등관리 나.공인취소사유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 ⑬ 기타사유 발생(①~⑫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다. 조치사항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통보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 공인증서 제출,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삭제 붙임. 공인취소 통지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07/0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7)
12553933
20211012223909
본청
보육담당관-13527
D00000306393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