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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623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8호 시 민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손병두 정재후 권순경 이제원 대결 07/04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홍보기획팀장 오정일 팀장 김준철 담당자 전칠수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원발의 조례안 2건>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제 정 경 위 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17.05.31 : 문종철의원 대표 발의 16명 찬성 ❍ ‘17.06.29 : 제274회 정례회 원안가결 <주요취지> : 『소방기본법』및『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련기관에 대한 합동 훈련을 상시 실시하고, 가상 재난환경을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훈련이 가능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②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7.04.10 : 김동율의원 대표 발의 13명 찬성 ❍ ‘17.04.24 : 제27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후 제274회 정례회에서 심사하기로 “보류”됨 ❍ ‘17.06.07 : 공청회 실시(장소→서울시 본청사 다목적홀 / 300여명 참석) ❍ ‘17.06.29 : 제274회 정례회 원안가결 <주요취지> :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운영하는데 지속적인 시책마련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Ⅱ 제정안 내용 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서울특별시장에게 원활한 센터 운영과 기능향상을 위해 매년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함.(안 제3조) ❍ 센터는 현장대응단에 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평가를 실시함.(안 제4조) ❍ 시장에게 교육·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매년 센터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 시장에게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리토록 함.(안 제7조) ❍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실비 범위 내에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에게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토록 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②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시민안전파수꾼의 실천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양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을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강사 육성․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매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7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누출 등이 안 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 Ⅲ 현실태 및 제정이유 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실태 - 재난이 발생하는 환경과 상황은 매우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는데 반해 이에 대응하는 현장지휘관은 대형 재난을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분산되어있는 재난관련기관의 개별 역할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합하여 할 수 있는 훈련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제정이유 - 재난의 환경과 상황은 매우 다양하여 실제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현장지휘관과 관련 관계자의 사전경험 여부에 따라 지휘가 용이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 다양한 재난현장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여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을 크게 향상하고, - 분산된 재난관련기관의 역할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아울러 상시 종합훈련을 하기 위함. ②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실태 - 재난 및 사고 등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은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일반 시민에 자신을 보호 하고 이웃을 안전하게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천중심 안전교육 교육시스템 미흡 ❍ 제정이유 - 시민 스스로 참여·운영하는 위기대응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조(自助), 공조(共助, 公助) 체계를 확립 하고 - 서울시민의 재난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기 위함 Ⅳ 검 토 의 견 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본 제정안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통해 -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고, - 분산된 재난관련기관의 역할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아우를 수 있는 상시 종합훈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본 제정안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 서울시민의 재난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1.『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안 1부. 2.『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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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623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병두 관리번호 D00000306317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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