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 등록번호 : 예방과-8508 시행일자 : 수 신 자 : 내부결재 부분공개(6) 제 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서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예고 제2017-2호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울시 위반 특수 장소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영업주 업 종 목욕장업 소 재 지 서울시 위반사항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6조 제1항 위반일자 2017. 6. 19.(월) 내 용 조치명령 미 이행:(지하4층~지하5층) 비상구 훼손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금 액 2,000,000(금이백만원) 산출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1항 〔별표7〕제2호(개별기준) 가목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서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울시 전화번호 수령일자 수령장소 영업장 소재지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황중연 장동화 김두일 07/04 서순탁
12549193
20211012223909
본청
예방과-8508
D00000306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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