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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단지 활동하기」책자 발간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059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07/04 송호재 「임대주택단지 활동하기」책자 발간 계획 2017.0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임대주택단지 활동하기」책자 발간 추진계획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거복지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임대주택단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사회복지사, 주택관리직원 등)를 대상으로 워크북을 제작․보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8호, ’13.4.25)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민관거버넌스 운영계획(주택정책과-456,’17.1.6) ❍ 추진배경 -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하고 저소득층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거복지 수요가 점차 확대되어 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사회복지사, 주택관리직원 등) 대상으로 임대주택단지의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 실무 메뉴얼 필요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활동가협의회(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구성)의 3년차 논의과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워크북 발간 ❍ 추진경위 및 계획 ▹ ’15.~’17.07 현재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활동가협의회 개최 ▹ ’16. 12. : 책자발간 계획 및 논의(업무분장 등) ▹ ’17. 06. : 1차 원고마감 ▹ ’17. 07. : 최종 원고마감 및 홍보 심의,책자 디자인 및 편집 ▹ ’17. 10. : 디자인 심의 및 책자발간 완료 Ⅱ 추 진 방 안 ❍ 제작방법 업 무 시 행 비 고 원고 작성 및 감수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활동가협의회 책자 디자인편집 및 발간 홍보 및 디자인 심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용역(편집․디자인․ 인쇄) 북콘서트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부 ❍ 구성내용 및 방법 1. 프롤로그 2. 임대주택단지 이해하기 3. 임대주택단지에서 활동하기 ※ 집필틀 ‣ 도 입 : 주제 선정 배경 서술 1) 개념 및 이론 : 많은 이론을 넣기보다 주제에 따라 실천사례와 연결되는 이론을 선택해서 넣기 2) 실천사례 · 계기 및 과정 : 표나, 도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실행과정이 눈에 보이게 기록하고 서술을 덧붙여 작성 · 담당자의 역할 : 실천사례별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키워드 뽑아내어 작성 (이충효, 안로사 샘플 공유) 3) 논의사항 : 회의 때 나왔던 것들 중심으로 Q & A 구성, A가 없으면 Q라도 작성 마무리(제언, 맺는 말) : 삭제 (1) 주민만나기 : 기존에 만나오던 일상 주민들 만나기 중심 / 노원주 (2) 주민지도력 키우기 : 주민리더 발굴하고 역량강화 중심 / 김대호 (새로 포함) (3) 주민교육 / 김대호 (4) 주민조직 : 조직 세우고, 운영하기 중심 / 안로사 (5) 주민욕구조사 / 오윤아 (6) 주민임파워먼트 / 이충효 (7) 갈등관리 / 이충효 (8) 다양한 자원들 엮기 / 안로사 Ⅲ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임대주택단지 활동하기’ 책자발간 용역 ❍ 용역기간 : ’17.07. ~ ’17.10.(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 역 비 : 금12,474,000원(부가세 포함) - 타사견적 비교(디자인 및 편집 항목) 업체 디자인주 행복을 파는 장사꾼 페이지(P)당/ 단가 38,800원 43,000 ❍ 용역수행기관 : 디자인주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사 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17.07 ~ 09 : 원고마감 및 책자 디자인편집 - ’17.10 : 디자인심의완료, 책자발간 - ’17.10~11월 : 북콘서트 개최(개최일 미정) ❍ 소요예산 : 금12,474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일반),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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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059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06299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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