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업무범위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업무범위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2조(업무의 제한) 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516(2015.11.5.)호, 응급의료과-3379(2015.4.30.)호 라. 市 재난대응과-13531(2017. 7. 3.)호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업무범위 알림』 2. 현행법령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스마트사업 시범지역이 아님. 스마트 시범지역이외 지역 업무범위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41조, 제42조, 시행규칙33조,제34조) 스마트사업 시범지역구급대원 업무범위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시범사업) ㅇ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약물투여:①포도당(저혈당혼수시)②니트로글리세린(흉통) ③수액(쇼크)④기관지확장제(천식발작) ※ 상기 업무범위 의사의 구체적 지시 있어야함, 통신불능 시 예외 마.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ㅇ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가능 가.구강내 이물질제거, 기도기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나.산소투여,부목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등 고정 다.외부출혈 지혈 및 창상처치, 심박,체온,혈압등의 측정 라.쇼크방지용 하의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 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의 유도 마.니트로글리세린(흉통),기관지확장제(천식발작):환자휴대시 ㅇ 보건복지부 인가에 따라 전문업무를사업지역 구급대원만 혀용 <전문업무> 의료지도하에 업무수행 가. 후두경, 성문외 기도유지기 등 장비를 이용한 기도 삽관 및 유지 나. 인공호흡기, 자동산소소생기 등의 장비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라.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마. 혈액순환 유지 및 약물 투여를 위한 정맥로 주사경로의 확보 바.약물별 적정투여경로에 따른 경구(설하),정맥내 등 투여 사. 수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경로 투여가능약물 경구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니트로글리세린(설하) 정맥내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생리식염수, 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흡입 기관지확장제 흡입 (천식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붙임 구급차장비등의 개정기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준수철저(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분순 구급팀장 이동석 재난관리과장 07/04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8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7943119 /전송 7978119 / boonso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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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업무범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82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순 (7943119) 관리번호 D000003063266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