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 안내 1. 서울시 공동주택과-8252(2017.4.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이자 반납을 요청하니, 반납 기준일까지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산출 및 추경 예산편성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반납 기준일 도래 3주전까지 반납고지서 발급을 서울시 공동주택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5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체납 자치구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과-22541호(2016.12.7.)참조) 가. 이자 반납 안내 1) 2017년 자치구별 추경 시비보조금 반납이자 비목 설치(자치구) - 이자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교부일에서 사업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금액 산정 2) 반납 고지서 발급 요청(자치구 → 시) - 반납 기준일 도래 3주전까지 공문 요청(반납 기준일 : 2017.9.30. 예정) 따로 붙임 :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정산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서)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전결 07/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2547640
20211012223909
본청
공동주택과-12528
D00000306296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