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질병관리본부장(생물안전평가과장) (경유) 제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재확인기간 연장 요청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제9장7절 및 생물안전평가과-748(2011.07.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연구원 질병연구부에서 2011. 7월에 허가를 획득하고 운영중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재확인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인해 재확인 기간 연장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현황 1) 설치장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2) 허 가 일 : 2011. 07. 08 3) 허가번호 : 제KCDC-11-3-07호 4) 재확인 승인일 : 2015. 02. 27 나. 재확인 연장 요청 기간 : 2017. 10. 31 다. 재확인기간 연장 요청 사유 1) 운영현황 : 본 시설의 헤파필터박스는 챔버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프로브 측정에 의한 완전성 테스트 방식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2) 챔버형 헤파필터박스 대신 기밀유지가 용이하고 헤파필터의 완전성 테스트가 가능한 천장형 헤파필터박스로의 교체를 위한 설계, 시공 관련 검토사항 점검 및 연구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재확인 신청기한 내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확인 신청기한을 위와 같이 연장 요청합니다.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정지헌 감염병검사팀장 이집호 질병연구부장 전결 07/04 김일영 협조자 시행 질병연구부-10428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전화 02)570-3416 /전송 02)570-3418 / jungjh@seoul.go.kr / 부분공개(3,5)
12547407
20211012223909
본청
질병연구부-10428
D000003062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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