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창업허브 아이디어해커톤 상장 수여계획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3123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김수정 임재근 07/04 박태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창업허브 아이디어해커톤 상장 수여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서울창업허브 아이디어해커톤 상장 수여 계획 창업허브 개관식 행사인 ‘허브에게 바란다’ 아이디어 해커톤 우수 제안자에게 상장 수여를 통해 격려하고 허브 시설을 홍보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17 ‘서울창업허브’ 운영계획(디지털창업과 141호)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2호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대회 개요 ○ 기 간 : ’17. 6. 21(수) 10:00~15:00(창업허브 개관 행사) ○ 행사목적 : 창업 허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 ○ 모집결과 : 입주기업, 대학생 등 107명, 10개조 참가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 참가자 상호 평가 ○ 선정결과 :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 구 분 수상 아이디어 최우수 장년층 보유 부동산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우수 입주기업 만이 향유 가능한 플랫폼 구축, 크라우드 펀딩 등 강연과 세미나 온라인 교육 추진, 아이디어 모집 상시화 장려 기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예시 : 예비창업자를 위한 10만원으로 창업해 보기) 창업허브 가상화폐를 일반 시민이 구매하여 기업에 투자 방문자, 입주기업을 업종 별로 분류하여 배치․매칭 창업 인식 개선을 위한 창업 문화 행사 다수 개최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차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적법 - 「공직선거법」검토 결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해커톤 입상 팀을 대상으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함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행정사항 ○ 소요예산(상금, 상장제작) : 2,037천원 - 예산내역 ․100만원 x 1개조 +30만원 x 2개조 +10만원 x 4개조 = 200만원(상금) ․5,500원 x 7인 = 37,500원(상장제작)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향후계획 - 상장번호 의뢰 : ’17. 7. 5(수) - 상장 제작 및 수여 : ’17. 7월 중 개별 발송 ※ 붙 임 : 상장 문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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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창업허브 아이디어해커톤 상장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3123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4754) 관리번호 D000003062824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