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 결과 조치계획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547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이정빈 안수기 07/04 김영란 협조 주무관 전혜령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 결과 조치계획 2017. 7. 신속행정담당관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 결과 조치계획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함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20.(화) 10:00~12: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 총 6 인 (분야별 전문가 3, 실무 관계자 3)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건 축 윤 혁 경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속행정 자문단 조 기 술 ㈜정림건축 부사장 도시계획 이 희 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실무 관계자 장 지 광 서울시 도시관리과 공무원 임 창 섭 서울시 건축기획과 김 형 식 마포구 건축팀장 ○ 안 건 : 총 4 건 -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시 규제개선 요구사항 20건 중, 개선 필요성 여부 및 개선방안 등 자문이 요구되는 사안 4건 자문 ※ 기타 건의사항(16건) ·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 고려 존속 필요, 개선 검토 필요, 단순 건의사안 등 󰏅 자문회의 결과 ○ 자문결과 결 과 건수 자문안건 개선과제 개선추진 3 ∘건축물 철거감리제도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 준공검사제 도입 ∘제도개선이 필요 ∘현장여건에 맞지않는 지구단위계획 개선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 종 결 1 ∘건축지 주변 지장물 이설(제거) 주체 ∘정책적 판단에 따라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 계 4 ○ 자문의견 요지 연번 안건명 개선 요구 내용 자문의견 1 건축물 철거감리제도 개선 •‘건물철거신고서’ 제출 시점 •‘건물철거신고서’ 제출은 착공신고 전이라도 철거감리를 선임하면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철거감리자 자격 (전문인력 부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교육 이수자에게 감리자격 부여 방안 •철거감리 용역대가 •‘철거감리 용역대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립 필요 •철거심의 설계도 작성 및 안전진단서 제출 •철거건물의 안전진단 보다는 장비투입 등에 따른 가시설물의 안전성 검토(가시설 보강) 등이 필요 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 준공검사제 도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해 사전 준공검사(사전점검) 가능 요구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및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사전 준공검사(사전점검)제 도입 필요 3 현장여건에 맞지않는 지구단위계획 개선 •지구단위계획 일부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계획수정(변경) 건의 •현장여건과 맞지 않은 계획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졌다면 부분변경이 요구되며, 이와 연계하여 다음의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서류 간소화 방법 -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는 상시 서비스 해주는 방안(연간단가계약 등)검토 4 건축지 주변 지장물 이전 주체 관련 •건축선 후퇴로 인한 돌출 지장물을 이전(제거)의 건축주 부담요구 불합리 •지장물(전주 등)을 사유지로 이설시 한전에서 비용부담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한전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 ※ 기타 건의사항(16건)에 대한 검토의견 결 과 건의사항 검토의견 소관부서 개선 권고 (3건)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공정(절차)상 문제없는 경우 (부분)통합심의 적극 검토 ∘다중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요청 ∘건축허가신청은 가능하도록 자치구 행정지도 필요 ∘자치구별 규제 사항 관리 일원화 ∘위원회 운영기준 일괄 관리와 같이 시에서 일괄 관리 권고 종 결 (13건) ∘일반상업지역내 ‘방화지구’ 폐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적 판단 필요 ∘건축재료(신소재) 세부기준 조정 ∘신소재는 시험성적 결과 성능에 따라 분류(난연,불연,준불연) ∘공사시공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시공사 역할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자세히 명기됨 ∘경관심의사항 개선 요청 ∘경관심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관을 검토하는 것임 ∘‘다락’ 높이 산정방법 정립 ∘경사지붕은 각 부분 높이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함 ∘‘세움터’ 도입취지 대로 운영 요청 ∘기(‘17.5.18) 소관부서에 이행협조 시행 ∘단열재 기준 강화에 따른 일조 완화 ∘일조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 유지 필요 ∘20m도로변 일조권 배제기준 수립 ∘기(‘16.4.22) 자치구에 이행협조 시행 ∘사용승인 업무대행비 개선 ∘건축사회와 자치구간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여 지급 ∘건축 관련도서 제출 시기 정립 ∘기(‘16.10.11) 자치구에 이행협조 시행 ∘공사감리비 금액산출 방법 개선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 폐지 ∘사회적 문제시 공론화 과정등을 통해 검토할 사항임 ∘장애자용승강기 설치 공간 기준 완화 ∘안전과 관련된 공간의 중첩은 바람직하지 않음 총 계 16건 󰏅 조치 계획 ○ 개선 추진 : 3건 - 제도개선 및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문의견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청취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 준공검사제 도입’ 안건은 자문의견에 따라 절차개선 추진토록 소관부서(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 통보(권고) ○ 소관부서 통보 : 3건 - 업무권한을 가진 소관부서(시 건축기획과)에 건축사 건의사항과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개선시행 권고 ○ 종결 안건 : 14건 - 건축사협회 및 참석자에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 종결안건에 대한 안내 붙임 1. 안건별 자문회의 결과 1부 2.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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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안건별 자문회의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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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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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 결과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547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빈 (02-2133-4248) 관리번호 D0000030642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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