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6월중 공동근무 초과 인정시간(소급분) 결과보고(금호) 1. 소방행정과-8787(2017.7.3.)호「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 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금호119안전센터 6월중 공동근무 초과근무 인정시간(소급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6월중 공동근무 초과 인정시간(소급분) 결과 보고서 1부. 끝. 담당자 권택정 진압3팀장 임성룡 센터장 07/04 한규운 협조자 시행 금호119안전센터-2861 ( ) 접수 ( ) 우 04709 / 전화 02-2292-0119 /전송 02-2291-0119 / ktj1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46062
20211012223909
본청
금호119안전센터-2861
D000003063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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