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복암 추가 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143(2017.06.29.)호와 관련입니다. 2.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17.6.1.부터)되고, 중복암에 대한 추가 산정특례 신청이 인정(’17.7.1.부터)되는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17.7.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복암 추가 등록 관련 질의응답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17.6.1일자로 추가된 극희귀질환(V900) 23종 중 상병일련번호 58번(1p36 Microdeletion Syndrome)에 대한 한글 질환명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여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1장완36 미세결실 증후군 → (변경 후) 1단완36 미세결실 증후군 붙임 :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복암 추가 등록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04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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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909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2187
D00000306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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