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복암 추가 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복암 추가 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143(2017.06.29.)호와 관련입니다. 2.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17.6.1.부터)되고, 중복암에 대한 추가 산정특례 신청이 인정(’17.7.1.부터)되는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17.7.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복암 추가 등록 관련 질의응답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17.6.1일자로 추가된 극희귀질환(V900) 23종 중 상병일련번호 58번(1p36 Microdeletion Syndrome)에 대한 한글 질환명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여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1장완36 미세결실 증후군 → (변경 후) 1단완36 미세결실 증후군 붙임 :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복암 추가 등록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04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복암 추가 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2187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30631916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