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4462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김지형 07/04 김희갑 협조 17년 상반기 수안보연수원 회계감사 계획 2017. 7. 인력개발과 (복지노무팀) 17년 상반기 수안보연수원 회계감사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16.6.1~’17.5.31) 종료 후 회계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감사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제15조 제7항(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대 상 : 수안보연수원(수탁사 : ㈜오브이룸스, 대표:권기정) - 위탁비용 : - 회계범위 : 민간위탁금 + 부대업장(식당, 마트, 특상품 등) ❍ 회계기간 : 협약기간 사업연도(’16. 6. 1.~’17.5.31.), 12개월 ❍ 감사기간 : ’17. 7.10(월) ~ 7.14(금). 기간내 수탁사와 협의 ❍ 감 사 자 : < 선정사유 > ’17년 상반기(서천)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추천한 회계법인이며 최저가 회계감사 비용제시 서울시 연수원 회계감사의 연속성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선정 감사내용 ❍ 전기(’15.6.1.~’16.5.31)회계감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중점점검 - 연수원 운영관련 물품 및 소모품구매시 물품관리대장 등재 여부 -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및 근로자 퇴직금 추계액 점검 등 ❍ 시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수익창출형 사무도 포함 -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3조 및 제1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회계분야) - 지도․점검항목 중 회계관리 점검항목 준용 ❍ 회계 서류간 금액 교차검증, 세입·세출등 회계처리 적정성 확인 ❍ 통장잔액과 계정원장, 손익계산서(결산서)의 작성 및 금액 일치 확인 소요예산 : ❍ 수안보연수원 수탁사에서 지출 : ㈜오브이룸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15조제7항(수탁기관의 의무) 향후계획 ❍ 수안보연수원 회계감사 실시 통보 ❍ 당해연도 회계(결산)감사에 따른 초과이익금발생시 처리방향 결정 -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위·수탁협약서 제12조(이익금 처리) ※ 수안보연수원 하반기 회계감사 : 별도 계획수립 - 우리시 회계 및 결산기간과 일치(당해 사업연도 17.6.1~12.31, 7개월) 붙임 : 회계관리 점검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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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력개발과-14462
D000003063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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