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취약지역 특별관리식품 수거검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2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정책과장 안성호 代최숙영 07/04 김귀남 협조 위생취약지역 특별관리식품 수거검사 계획 2017.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위생취약지역 특별관리식품 수거검사 계획 학교 주변,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지역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7년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식품안전과-3858, 2017.02.08.) 󰏅 추진방향 【 전년도 추진 실적 】 ○ 수거검사 결과 ○ 부적합제품 현황 2 세부 추진계획 󰏅 수거지역 : 위생관리 취약지역 󰏅 수거품목 : 특별관리 식품유형 [특별관리 식품유형] 󰏅 검사항목 : [붙임 1]의 유형별 주요 부적합 항목 ❍ 여건에 따라 검사항목 조정 가능 󰏅 수거반 편성 : 3인1조 25개반(자치구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자치구 공무원 50명(식품 수거 25명, 운전 25명) ❍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 󰏅 식품 수거비용 처리 3 행정사항 󰏅 수거검사 내역 시스템 입력 ❍ 갤럭시텝 활용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결과 입력 ❍ 계획명 ‘[기획검사] 유통단계-위해우려 식품유형 기획검사(식약처)’로 수거내역 입력 󰏅 여비 및 활동비 등 서울시에서 지급 󰏅 기 타 ❍ 식품위생감시원증 및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 반드시 제시 후 수거검사 실시 붙임 1. 특별관리 식품유형 및 유형별 주요 부적합 항목 1부 2. 2017년도 자치구별 수거검사 목표 1부 3. 식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 시 제시 서류 1부 4. 식품 수거검사 결과 보고서(양식) 1부 5. 출장여비, 활동비 및 수거비 청구서(양식) 1부 6. 수거비 증빙자료(양식) 1부. 끝. 붙임 1 수거검사 의뢰시 장기보존식품 및 공통규격 항목 고려 붙임 2 2017년도 자치구별 수거검사 목표                                                                                               붙임 3 ❚식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 시 제시 서류(예시)❚ 식품위생법(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또는 법 제7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4, 법 제7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식품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서류를 제시합니다. 1. 조사목적 ○ 위생취약지역 특별관리식품 수거검사 등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OOO / 00구 보건위생과 5. 제출자료의 목록 또는 압류 ․ 폐기 대상 제품 ○ 영업등록·신고증 등 6. 조사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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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검사 결과 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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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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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비 증빙자료(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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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취약지역 특별관리식품 수거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2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062899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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