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872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주영진 김상두 안찬율 엄의식 07/04 김용복 협 조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7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발의 개요 ○ 조례안명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 발의일자 : '17. 6. 13 󰏚 추진 경과 ○ ’17.06.13. :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 ’17.06.21. : 보건복지위원회 가결 ○ ’17.06.29. : 본회의 의결 󰏚 주요개정 사항 ○ 수화통역센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보조사업 시설임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아 운영현실에 맞게 재정비 - 제 명 :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및 제10조 표현 수정 : 설치 및 운영 → 운영 지원 -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5조(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업무) → 삭제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제정(2011.1.13.) 이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개정(2012.1.26)되어 현행법 및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5조~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센터장 및 직원 결격사유, 보조금 지급조건 명시 - 법이 정한 결격사유 외에 성희롱 사건 등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2조) - 지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구조에서 후보자 자격 등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규정 및 수화통역센터운영규정(중앙회 규정)’ 개정이 안되면 개선하기 어려움 → 시장이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운영에 관한 합당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등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 󰏚 향후계획 ○ ’17.07.07. : 조례규칙심의회 ○ ’17.07.27. : 조례 공포(예정) 붙임 :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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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872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06317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수화통역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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