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44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8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운영반장 서울로운영단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온수진 조영창 이수연 최윤종 07/04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로사업운영팀장 정용숙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이장원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푸 른 도 시 국 (서울로운영단)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 및 광장 등으로 재생한 ‘서울로 7017’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 365일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가, 행위제한, 운영기준 등 마련 Ⅱ 추 진 경 과 ○ 조례안 제정 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48호) : ’16. 12. 23. ○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결과 : 제126회 규제개혁위원회 수정의결 - 위원회 신설 : 적정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적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입법예고(20일) : ’16. 12. 29.~ ’17. 1. 18. - 의견 접수결과 : 서울지방경찰청 등 2개 기관 의견제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7. 5. 2. ○ 시의회 수정의결 : ’17. 6. 29. Ⅲ 주 요 내 용 ○ 서울로 이용신청, 이용허가 및 허가취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 광장 및 부속물 등의 이용료 규정 (안 제11조, 별표1) ○ 물건투척, 음주·흡연행위, 쓰레기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 금지 (안 제13조 ~ 제15조) ○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6조 ~ 제20조) ○ 서울로 명칭 및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안 제21조, 제22조, 별표2) Ⅳ 시의회 의결사항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① 시장은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 공연, 자연체험, 캠페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행사 2.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② (생 략)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① 시장은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 공연, 자연체험, 캠페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등 ② (제정안과 동일) 제9조(이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3.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4.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 취사, 노상방뇨, 낙서 및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5. 나무를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6.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설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3. 관리차량, 유모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제정안 같음) <삭 제> 3.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 취사, 노상방뇨, 낙서 및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4.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5.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삭 제> 6. 그 밖에 시설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삭 제> 2. 관리차량, 유모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 경영, 문화, 디자인, 도시계획, 조경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역 일대에 주소,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 및 상공인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 경영, 문화, 디자인, 도시계획, 조경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역 일대에 주소,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 및 상공인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서울로 7017 이용료 기준(제11조 관련) ○ 제정안 종 별 이용기준 금 액(원) 비 고 만리공원 북측광장 1시간 30,000∼50,000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경우 또는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토, 공휴일은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야간(18:00시~익일 06:00시)에는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 토, 공휴일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50%를 가산한다. (삭제) ∘각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이용하는 경우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만리공원 남측광장 (공공미술작품 포함) 50,000∼70,000 광장 일부, 교통섬 및 고가하부 (고가보행로 제외) 1㎡당, 1시간 20∼30 ○ 수정안 종 별 이용기준 금 액(원) 비 고 만리동광장 북측 1시간 30,000∼50,000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경우 또는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토, 공휴일은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야간(18:00시~익일 06:00시)에는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각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이용하는 경우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공공미술작품 20,000∼30,000 광장 일부, 교통섬 및 고가하부 (고가보행로 제외) 1㎡당, 1시간 20∼30 Ⅴ 수정 의결사항 검토결과 ○ 수정 의결사항 요지 -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서울로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확정 - 서울로 이용허가 신청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연장 - 공익을 위해 서울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및 서울로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명시한 조항 일부 삭제 -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서울로 이용료 규정 수정 ○ 검토의견 - 수정안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장하고, 서울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Ⅵ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7.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7. 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7. 13. 붙 임 1.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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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44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수진 (2133-2119) 관리번호 D000003062872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공원안전대책정책총괄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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