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요청에 대한 답변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요청에 대한 답변 알림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서대문구 소재 에 대한 관리비 및 관리규약 미이행, 장기수선충당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연립주택은 30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관리주체 선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따른 관리실태 감사에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님꺼서 말씀하신“관리비에서 세대당 5,000원을 수선충당금으로 한다”고 2016년 3월의 결의 하였으므로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노벨아트빌 연립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이므로 2016년 3월의 결의 내용의 “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비유동부채)이라기 보다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해야하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수선충담금(유동부채)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업무담당 강성수 02-2133-7292)로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7/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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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요청에 대한 답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394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0618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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