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공동체주택사업부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4538(2017.6.30.)호와 관련입니다. 2.「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2017.6.19.)」에 따라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추가 지정하여 1순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2017.7.3. 공포 및 시행)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1순위자 청약 신청 접수일 분리 운영과 관련 규정(제19조제3항)은 제34조에 따른“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최대영 주택제도팀장 김지혜 주택정책과장 07/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36847
20210929200344
본청
주택정책과-11902
D00000306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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