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복직 제청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및 제65조(휴직의 효력) ○ 소방행정과-16830(2014.11.6.)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휴직)” 2. 위와 관련, 우리 서 육아휴직 소방공무원 중 복직 희망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복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소 방 임용일 현부서 배치일 비 고 용두119 안전센터 지방소방사 나. 복직원 제출 : 2016. 6. 30.(금) 다. 휴직기간 : 라. 복직사유 : 휴직사유 소멸(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본인 복직희망 마. 복직 희망일자(시행일자) : 2017. 7.10.字 바. 조치 및 발령사항 ○ 복직 희망일자에 맞추어 복직명령 ○ 채용 시 직무(구급)를 감안, 2017년 정기인사 발령시까지 용두119안전센터 진압근무 발령 붙임 복직원 1부. 끝. 담당자 김태원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소방서장 07/03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4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3층)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0119 / pizzile@seoul.go.kr / 부분공개(5)
12535719
20210929200344
본청
소방행정과-9145
D000003061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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