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4C10020170703161832133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소유자 null 사용자 홍영희 관리번호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수용가장기체납 처분년월일 20170703 처분방법 밸브봉인 봉인번호 16-753952 처분지침 420 처분자 임상현 특기사항 끝. 주무관 임상현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7/03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278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813 /전송 02-3146-4839 / miracle1012@seoul.kr / 부분공개(6)
12534940
20210929200344
본청
요금과-12788
D00000306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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