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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600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택환 신윤철 한병용 강맹훈 07/03 진희선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7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에서 김태수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개정조례안을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사유(위원회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5조제8호) 주요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추진경과 2017.05.31. : 김태수 의원 발의 2017.06.19. :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의결 시의회 의결사항 조례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필요---------------------------------. 제5조 (정관작성 세부기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정관작성 세부기준)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8.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7조 (준공검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제2종시설물과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준공검사) ① --------------------------------------------------------------------------------------------------- 같은 법 제9조----------- 시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2.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촉직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평가협의회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할 경우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함. 향후 일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07. 0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07. 07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7. 07. 13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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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600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4647) 관리번호 D00000306225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도시개발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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