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 안내 1. 자활지원과-8316(2017.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거리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의 2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 교 부 액 : 금169,216,080원(금일억육천구백이십일만육천팔십원) (단위 : 원) 수행 단체명 교 부 액 입금계좌 합 계 운 영 비 (월세, 생활용품비 등) 인 건 비 (사례관리자 급여 등) 합 계 169,216,080 110,135,880 59,080,200 다시서기 80,611,330 64,971,330 15,640,000 우리은행 1005-402-413391 브릿지 27,541,080 17,350,880 10,190,200 우리은행 1005-401-149561 옹달샘 17,743,670 4,143,670 13,600,000 우리은행 1005-801-403238 햇살보금자리 17,752,000 5,002,000 12,750,000 신한은행 140-010-309686 거리의천사들 23,000,000 16,100,000 6,900,000 국민은행 04-036805 디딤센터 2,568,000 2,568,000 우리은행 1005-402-938355 ○ 교 부 처 : 임시주거지원 수행 단체(6개) ○ 교부방법 : 단체별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장,옹달샘드롭인센터장,햇살보금자리 대표,디딤센터장,거리의천사들 대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7/03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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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604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062326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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