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산지방재과-7372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5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최서영 정상모 김영삼 최윤종 07/03 이제원 협 조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후속조치할 안건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개정조례안을 확정코자 함.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정) 및 문구오류 정정 주요 개정내용 ❍ 당초 위원회 심의 기능 및 범위는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었으나 범위가 모호하여 이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특정(한정)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조항 추가 ❍ 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은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 ❍위원회 존속기한 5년 신설 추진경과 ❍ 2017. 3.16.~ 3.20. : 입법예고 결과(의견 없음) ❍ 2017.04.26.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2017.05.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원안동의) ❍ 2017.06.19. :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 의결(결과 : 수정가결) ❍ 2017.06.29. :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결과 :가결) 시의회 의결 결과 : 수정 가결 ❍ 시의회 수정가결 사유 -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비율이 60% 이상 될 경우 또 다른 성평등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 한 성의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위원회 설치 조례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법」에따라 설치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는 삭제 ❍ 원안대비 수정 가결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 가결안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한 성의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신설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 삭 제 ※ 삭제 사유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이므로 존속기한 명시는 불필요 판단 시의회 수정 가결에 대한 조치계획 ❍ 수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실무상 위원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 수정 가결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및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 일정 ❍ 수정가결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7.07.0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공포) : 2017.07.0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시보게제) : 2017.07.13.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0.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제 안 설 명 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7372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06226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