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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장애인거주시설 협치 모니터링」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39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김민주 07/03 백일헌 협조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장애인거주시설 협치 모니터링」추진 계획 2017. 7.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장애인거주시설 협치 모니터링」추진 계획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의 탈시설 욕구와 서울시 탈시설 제도 적용 현황 및 시설별 특성을 점검․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대상시설 : 42개소(장애인거주시설 44개중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 42 3 3 1 12 23 2 입소인원 이용자수 2,580 151 119 34 716 1,560 94 종사자수 1,887 105 88 28 476 1,119 78 ○ 수행기간 : ’17. 7. 3. ~ 9. 10.(약 3개월) ○ 수행방법 : 시설 자체검검 및 현장 모니터링 - 1차 : 거주시설 자체점검( ’17. 7. 3. ~ 7. 14.) · 모니터링지표(붙임1,2) 활용, 거주시설 자체 작성 - 2차 : 현장 모니터링( ’17. 7. 17. ~ 8. 31.) · 현장 모니터링 위원이 1차 거주시설 자체 점검을 토대로 모니터링 ※ 현장 모니터리위원 구성·운영 : 협치사업단(8명)+ 자치구(17명)+ 시민단체(7명) - 붙임3,4 - 3차 : 결과 분석( ’17. 9. 1. ~ 9. 10.) · 협치사업단에서 1차, 2차 현장 모니터링 결과 분석 ○ 모니터링 필요성 - 이용자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점검 필요 - 탈시설 관련 제도의 시설적용 현황 점검과 자문 필요 - 탈시설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대한 민관의 소통 필요 ○ 수행기관 : 서울시 · 탈시설 협치사업 협력 기관 󰏚 모니터링 주요내용 구분 목 표 영 역 항 목 이용자 대 상 탈시설 욕 구 일반적 사항 - 성별, 연령, 거주상황, 거주기간, 시설입소일, 입소경로, 보호자유무, 수급자유무 - 장애유형, 장애등급 탈시설, 자립욕구 - 탈시설, 자립욕구 - 욕구별 사유 자립준비 역량 - 신변처리 지원정도 - 상황이해(인지)수준 정도 - 자립준비 경험 및 내용 거주시설 대 상 탈시설, 자립 지원 관련 제도 적용 개별지원 - 개별자립계획, 시설내부 지원계획 - 고충 및 욕구, 자립생활교육 - 이동지원, 금전관리 지원, 가족연계 등 제도활용 - 체험홈 및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이용 - 활동지원(나들이 지원), 자립생활센터 연계 - 장애인복지관 연계,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제도 이용 자립지원 방 향 조직운영 - 지역사회(탈시설) 전환계획 - 자립지원 조직 및 운영 - 이용자 자치회 구성 및 활동(자조모임 지원) - 지역자원 연계 방향성 수렴 - 법인과 시설차원의 준비와 필요 요소 󰏚 진행일정 및 현장 모니터링 운영방법 ○ 진행일정 기간 주요사항 내 용 ~ 6.23.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 -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지표 완성 및 시범 적용 ~ 6.30. 지표 보완․수정 - 현장 모니터링 위원(협치사업단,시민단체,자치구) 선정 ※ 시민단체 추천기관 : 서울복지시민연대 7.3.~ 7.14. 거주시설 자체점검 - 거주시설 자체점검 작성 공문 배포 - 모니터링 지표 작성 사전 교육 - 자체점검 결과 제출(7월14일까지) 7.17.~ 8.31. 현장 모니터링 - 현장 모니터링 위원 조별 배치 - 현장 모니터링 일정 통지(개별시설) - 현장 모니터링 실시(8월31일까지) 9.1.~ 9.10. 결과분석 - 모니터링 결과 취합 - 지표별 결과 분석 11월 발표회 - 협치세미나(11월 하순) ○ 시설 자체점검 - 추진방법 :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작성 ※ 서울시에서 각 시설별로 작성요청 공문 발송 예정 - 내 용 : 이용자 대상(탈시설 욕구 등), 시설 대상 (탈시설제도, 자립지원 등) ○ 현장 모니터링 - 운영방법 : 시민단체위원, 자치구위원, 협치단 각 1인씩 3인 1조 현장방문 - 방문방법 : ‣ 서울 인접 시설은 1일 2개 시설 방문(오전 09:00~12:30, 오후 14:00~17:30) ‣ 지방시설의 경우 1개 시설 방문, 지방인접시설의 경우도 2개 시설 가능 - 주요내용 : 1차 시설 자체점검사항에 대한 확인 중심 - 관리방안 : 조별 일정조정 후 협치단 위원이 간사 역할(시설연락, 자료취합 등) 󰏅 소요예산 : 24,44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예산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24,440 모니터링 수 행 22,440 - 내 용 : 활동비 (교통비 포함) - 산출기초 :170천원×3인×44개시설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 수당 ‣ 1일 모니터링 수당 150천원. 교통비 20천원/1인 2,000 - 내 용 : 모니터링 위원 사전교육 및 평가회 - 산출기초 : 2회 × 1,000천원 참석대상 : 약 34명 ‣ 자치구 17명, 협치단 8명, 시민단체위원 7명, 서울시 2명 ※ 진행 사정에 따라 조정 등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현장과 소통하며 협치하는 과정을 통해 탈시설 정책 실행력 제고 ○ 탈시설 정책에 대한 민·관의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정책 민감성 증진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 자치구 - 모니터링 추진 계획 수립, 모니터링 참여 협조 공문 발송 및 독려(서울시) - 자치구 거주시설 업무담당 현장 모니터링 참여 협조(자치구) ○ 협치사업 협력기관 - 모니터링 추진(모니터링 위원 구성 및 배치, 모니터링 진행) - 모니터링 위원 사전 교육 및 평가회 및 결과보고 ○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시설 모니터링 자체 점검 및 제출 - 현장 모니터링 협조 및 모니터링 수행 확인 󰏅 행정사항 ○ 모니터링 참여 협조 공문 발송(서울시) - 발송대상 : 자치구(장애인거주시설담당), 장애인거주시설 42개소 - 발송기한 : 2017. 7. 4.일한 ○ 모니터링 수행 수당 지급(서울시) - 지급기준 : 1인당 수행수당 150천원, 교통비 20천원(1일 1~2시설 평가 기준) - 지급방법 : 모니터링 종료 후 협치사업단으로부터 참여 현황 접수 후 일괄 지급 - 지급절차 : 모니터링 수행 확인(시설 → 협치사업단) ⇒ 모니터링 참여 현황 통보(협치사업단, SRC보듬터 → 시) ⇒ 모니터링 수행 수당 지급(시 → 모니터링 위원) 붙임 : 1. 모니터링 지표 2부. 2. 현장 모니터링 위원 명단(민간) 1부. 3. 현장 모니터링 위원 명단(공무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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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장애인거주시설 협치 모니터링」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39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06259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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