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대상자 신청 철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대상자 신청 철저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에 노력해 주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 신청시 시 추가급여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 신청시 아래 양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독거가구 등 증빙서류 제출). 아 래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인정 점수 제공시간 당초 시비 추가시간 국 시 구 ※ 시 추가급여 : ① 장애1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자 ②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220점 미만인 자 ③ 시설퇴소 장애인(6개월간) ※ 단 1인가구 장애인으로 인정점수 380점 이상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당초 1인가구 기준 감액된 급여의 80% 급여제공. 붙임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3 /전송 2133-0839 / meae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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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대상자 신청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779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미애 (2133-7473) 관리번호 D00000306221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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