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 1. 소상공인지원과-4450(2017.7.3.)호『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계획』관련입니다. 2. 시·구·중기청 매칭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 나. 대상 자치구 - 3년차 : 중구 중앙시장,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 2년차 : 중구 신중부시장,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다. 사업기간 - 3년차 :‘17.3월 ~‘17.12월 - 2년차 :‘17.3월 ~‘18. 2월 라. 교 부 액 : 금747,000,000원(금칠억사천칠백만원) 마. 교부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선정 연도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5) 지방비(5) 시비 구비 시:구 합 계 2,620 1,310 747 563 문화 관광형 시장 ‘15 중구 중앙시장 360 180 90 90 5:5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360 180 126 54 7:3 구로구 남구로시장 340 170 102 68 6:4 ‘16 중구 신중부시장 780 390 195 195 5:5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780 390 234 156 6:4 바.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계좌로 교부 아.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에 한하여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반환 -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는 이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 붙임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1부. 끝. 주무관 김정학 시장활성화팀장 조동철 소상공인지원과장 07/0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4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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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488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학 관리번호 D000003062371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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