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벌점부과(부실측정)현황 제출 알림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17년 상반기(‘17.1.1.~‘17.6.30.)에 부실 측정 또는 벌점을 부과한 기관(부서)에서는 그 현황을 붙임 서식(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7호, 제38호)에 의거 작성하여, 2017.7.15.까지 건설산업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내용을 기술심사담당관에도 함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부, 사업소, 자치구 최초 수신부서에서는 모든 공사 관련부서에 전파 요망) 3. 아울러, 벌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식 제37호] 벌점 총괄표 통보양식(건설 관련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부. 2. [서식 제38호]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1부. 3.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복섭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7/03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1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4 /전송 2133-0745 / serb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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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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