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심사위원회 근거규정 및 운영 실태 조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심사위원회 근거규정 및 운영 실태 조사 1.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2368(2017.6.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구의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및 운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7월 6일(목)까지 회신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까지 조례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제정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부심사위원회 근거조례 제정현황 및 운영실태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7/03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8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7 /전송 / mine5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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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심사위원회 근거규정 및 운영 실태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806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567) 관리번호 D0000030619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