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즉시 회신(동일반복민원)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즉시 회신(동일반복민원)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 기존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납치 감금의 부당한 업무 처리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님이 언급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역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현황 파악을 위해 여러번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정보파악이 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부서에서 이미 여러차례 하였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일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접수되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민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본정보 부족으로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 소관 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지미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30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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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즉시 회신(동일반복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609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0599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