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욕장업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목욕장업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1.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13606(2017.6.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 관내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내 부대시설 목욕장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노유자시설(유료노인주택) 내 부대시설로 목욕장을 운영하던 중 노유자시설 자진폐업(2010.3.26.)과 목욕장 직권폐업(2012.9.18.)되어 현재 공실인 곳에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함 ○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칭 위치 연면적 목욕장 면 적 주용도 관련법규 나. 질의요지 ○ 신규 취득한 건물 소유자들이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집합건축물로 사용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목욕장업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갑설) 집합건축물로 보아 전체 소유자 동의가 있다면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노유자 시설)가 변경되기 이전에도 부대시설(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신고 가능 (을설)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폐지 신고가 수리(2010.3.26.)되어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 주용도가 집합건물로 용도 변경되어야만 영업신고 가능 라. 질의에 대한 의견 : 붙임 1. 관련공문(종로구보건소)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목욕장업 영업신고 질의회신(보건복지부, 2007.9.21).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30 代김규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5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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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556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59721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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