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 주말만되면 서울곳곳에 종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 주말만되면 서울곳곳에 종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말마다 각종 종교시설 주변의 무질서한 차량들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시민님께서 느끼신 불편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번 단속 및 민원응대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의 단속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이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주·정차 금지구역인“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자전거전용도로 등”은 점심시간 완화구간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현장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집중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시 전역에 대해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행안전과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단속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속강도를 낮춰 단속하는 등 탄력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도 단속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토요일과 공휴일에 비해 평일에는 보다 많은 단속공무원을 운용하고 있고 단속강도도 보다 강하게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어느정도 탄력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시민안전저해형장소(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와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견인조치 포함)와 같은 강력한 단속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유예(계도)와 같은 탄력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단속원칙은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위치한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에 현장에서 이러한 탄력단속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단속공무원이 계도 및 경고를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일부 종교시설에 대한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내용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이 아닌 우리시 전역의 종교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봐주기식 단속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없도록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의 아니게 불편한 심정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시민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시민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 및 교통지도과( ☎ 2133-4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최성욱 교통지도과장 06/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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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말만되면 서울곳곳에 종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028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599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