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수종사자 승무복장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시며 이왕 제복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소재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전달하셨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은 2011년 자율복장 시행이후 일부 운전자의 금지복장 착용으로 인해 이용시민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택시업계 및 노조에서도 지정복장 착용시 대시민 서비스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우리시에 지정복장 착용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로, 어렵게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업계,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지정복장 착용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운행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는 세련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런 복장시안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복장개선 사업은 택시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 침체되어 가는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택시운전자들이 불편없이 지정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시조합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니 좋은 의견주시면 업계, 노조,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운전과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2525217
20211012223815
본청
택시물류과-20656
D00000305995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