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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지원 위한 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질의회신 대책 보고

문서번호 세무과-15331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최한철 06/29 임출빈 「모범납세자」지원 위한 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질의회신 대책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7. 6. 재 무 국 (세 무 과) 「모범납세자」지원 위한 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질의회신 대책 보고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를 위한 조례 개정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검토보고임 󰏅 추진경위 :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 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부시장 방침 수립(세무과-15961, ‘16.7.20.) -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발급수수료 800원 면제 ○ 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표준안 통지(세무과-17494, ‘16.8.9.) ○ ‘17. 6.27. 현재 19개 구청 개정 완료, 나머지 구청은 추진 중 - 미완료 6개구(광진, 도봉, 서대문, 강서, 강남, 송파) 【‘6.27. 현재 모범납세자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건수】 합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노 원 4,912 137 0 56 47 412 378 151 0 69 은 평 마 포 양 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동 290 412 532 366 69 24 396 0 926 647 󰏅 검토배경 ○ 법무담당관, 수수료 면제(100%)는 지방자치법 위배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표준금액(건당 800원)으로 하되, 다른 금액으로 징수시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가감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 ※ 지자체장은 수수료 전액 면제 조례 불가(의견13-300, ‘13.10.18. 유권해석) -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50% 범위 내에서만 조레로 조정 가능 ○ 행자부, 수수료 면제는 상위법 미 위배(4.20.목, 한상정사무관 유선 문의) - 특정인을 위한 정책 목적상 면제는 지방자치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 ‣ 4.20. 이전에 중구청 담당자의 행자부 위 사무관과 통화시에도 동일 답변 ○ 행자부 질의 : 우리시 “을설” (세무과-10064, ‘17. 4.27.) - ≪갑설≫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50%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경감 가능 - ≪을설≫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한 면제는 포함되지 않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해 동일 조례로 면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전액 면제 가능 ○ 행자부 질의회신 유선 촉구 - 정책 목적 위한 면제는 허용 답변(‘17. 5.25. 목 / 한상정 사무관) - 정책 목적 위한 면제는 허용 답변(‘17. 6.20.경 / 홍이정 주무관) ○ 행자부 질의회신 출장 촉구 : ‘17. 6.23.(금) - 서울시는 이미 수수료 징수조례의 면제 규정에 의거 전액 면제를 하고 있으며, 만일 문제가 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직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 결과 회신 -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최종 결과는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답변 요청 ○ 행자부 질의 회신(지방세입정보과-1462,‘17. 6.26. 월) -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50%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경감 가능 < 행자부, 지자체 수수료 조례 자율성 강화 추진 > ※ 현행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수수료 규정의 합리화 및 지자체별 수수료 정책의 자율성 강화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중 󰏅 검토결과 : 행자부 유권해석, 수수료 50%만 경감 통지 ○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완료 자치구(19개) 및 미 개정 자치구(6개)는 50%만 경감하도록 조례 개정 요구 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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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 면제 규정 질의 회신(행자부20170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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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 면제 규정 질의(서울시201704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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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모범납세자」지원 위한 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질의회신 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331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05846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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