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403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임종배 김건태 06/29 박기용 협조 한강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학술용역에 따른 그간 성과 및 사업 방향성 등 검토를 위해 개최한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고드림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6.23(금) 15:00~17:00 ○ 장 소 : 본부 대회의실(2층) ○ 참석자 : 16명 - 자문위원(4) : - 용 역 사(2) : - 서 울 시(10) : 본부장, 총무부장, 기획예산과장, 수상기획과장, 녹지관리과장, 치수과장, 주무관 4 ○ 행사내용 : 한강공원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항 보고, 자문 및 토론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기 간 : ’16.12.12 ~ ’17.10. 7(10개월) ○ 용역업체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한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 경과 󰋻 계약심사결과 통보(본청 계약심사과) : ’16.08.09. 󰋻 학술용역 계약(본부 총무과) : ’16.12.10 󰋻 착수보고회 개최(본부 기획예산과) : ’16.12.22 󰋻 품질점검보고회(본부 기획예산과) : ’17. 3.16 󰋻 행정2부시장 보고(본부 기획예산과) : ’17. 6. 2 Ⅲ 보고회 내용 1. 용역사 보고내용 ○ 그간 추진실적 보고 󰋗계획의 배경 : 중‧장기 추진전략, 연차별 실행체계 및 세부계획 󰋘계획 위상 및 성격 : 한강 기본조례 근거, 실행(법정)계획 󰋙현황 분석 : 제도 및 법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역사‧문화 복원, 시설 및 안전관리, 이용 및 프로그램 󰋚관련 계획 분석 :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2013], 한강변 관리기본계획[2015],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2015] 󰋛진단 및 평가 : 진단 및 평가 목표 설정(보전지표, 이용지표, 운영관리 지표), 평가지표 항목 및 방법 ○ 향후 추진과제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보전 및 관리전략, 지구별 기본구상 ▣ 비전 :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강공원 󰋘기본계획 : 한강 보전 및 이용관리 계획, 관리체계 구축,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 지표변화 검토,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사업예산 확보 및 투입계획 수립,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2. 자문위원 검토의견 1. 서울은 세계적 도시로 세계 도시적 관점에서 한강의 보전과 관리를 바라봐야 하며, 그런 관점이 필요함. - 한강공원 계획의 기본 시각은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천까지 연구 범위를 넓혀야 함 3. 한강의 역사분야에 송파구 풍납토성에 대한 부분도 거론할 필요 있음 - 한강의 역사를 조선 600년이 아닌 백제 2,000년으로 확대하는 것임 1. 제1장 계획의 범위에 시간적 범위는 2030년이 맞을 것임 2. 중간보고라고 하지만 보고 내용이 현황 보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3. 시민참여는 자원봉사와 차이가 나는데, 용역에는 구별이 없어 보임. 별도 시민참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 4. 비전을 제시했는데, 한강공원 보전과 이용의 접근 방식이 동일해야 함. 5. 5개년 후 반복되는 계획이다 보니, 다음 계획 수립시 기초적 자료들이 포함되거나, 중요 관점들이 세밀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음 6.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 한강 인접지역의 변화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수중보 개방 등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었으면 함 7. 보전 및 이용 평가에 관한 지표들이 추가 이용시설 설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곤란함 1. 한강에는 여러 특화사업들이 많은데, 향후 특화사업들 발생시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함 2. 한강관련 법들이 많이 있어 서로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데, 이를 거론해 주었으면 함 3. 도시공원법상 하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4. 한강이 단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공간이 아님을 알릴 수 있는 자연성 관련 목표가 있었으면 함 5. 큰 틀에서 한강 지천에 대한 관리지침도 필요할 것임 1. 한강공원내 버려진 땅을 찾아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함 2. 한강에 악취가 나는 지역, 소음이 나는 지역을 분류하여 방음림 조성 등 적정의 대안을 제시했으면 함 3. 인공호안의 경우도 퇴적이 진행돼 생태성이 뛰어난 경우 자연호안으로 분류해도 좋을 것임 4. 한강내 조망점을 표시했는데, 뱃길의 나루 조망점 모음도 필요함 5. 시설물들에 대한 통합된 디자인을 제시해 주면, 향후 가이드라인이 될 것임 6. 탄천 합류부쪽 교량 연결 계획 등 한강 인접지역 계획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한강사업본부장] 1.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2030년으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5년 단위로 구체화하는 계획임. 2. 중간보고서에 공원 분류가 처음에는 7개 지구로 되었다가 나중에는 11개 공원별로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필요할 것임 3. 한강사업본부의 현황 자료와 연구용역 자료는 일치될 필요가 있음 4. 도시공원으로 한강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한강공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내 공원으로 생각하다보니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은 상태이며, - 또 한강은 한강 조례에 의거 불법행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거나 부과금액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음. -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시설 총량 제한으로 무분별한 시설 방지도 가능하고 단속도 가능할 것이나, 하천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이중 규제 등 제약점도 고려해야 함 5. 공원별 목표 지표를 도입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 있음. - 성과지표는 현재 지표대비 목표지표를 가져야 실행력이 있음. - 강서, 광나루의 경우 지표상 시설이 없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곤란함 6. 공원 분류는 이용이 활성화 된 곳, 생태가 우수한곳,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곳으로 가능할 것임. 공원별 특성에 따라 무분별한 시설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총량제 부분을 지표에 담았으면 함 [총무부장] 1. 한강 하천 기본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한강공원 기본계획에 이를 참고하여 수립하기 바람 2. 한강의 도시공원 지정 문제나 시설 총량제 부분은 성과지표와 연결 되는데 별도 의견을 주기 바람 [기획예산과장] 1. 공원별로 연령별 이용현황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음. 또한 공원별 시설 등 특성에 따른 매력과 이곳을 방문하는 계층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주기 바람 - 공원별로 연령별 취향에 맞는 맞춤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임 [녹지과장] 1. 이용시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시설 요구에 대해 심의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함 [치수과장] 1. 팔당댐은 유지량 조절은 가능하지만 홍수방지 기능은 없음 2. 안전사고의 경우 각각 독립적인 사항으로 관계성이 부족해 보임 [운영총괄과 주무관] 1. 한강공원의 이용자가 연 7,000만명이 넘는데, 시민들이 지켜야할 준법정신, 시민질서 등에 대한 부분도 거론되었으면 함. Ⅳ 행정사항 ○ 중간보고회 결과 내용 용역사 통보 조치(이메일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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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403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배 (2133-6359) 관리번호 D0000030583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