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 내용 : (문자접수건)안녕하십니까? [2631129] 안녕하십니까? 도로는 사람, 차량, 자전거 등이 공존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 및 택시 정차대와, 진입로, 자전거도 도로 등도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도로의 한 기능이므로 도로의 다양한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노상 주차장은 일부 도로에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통행에 영향이 적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구간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때로는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정차 절대금지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시 단속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평근 교통개선팀장 박상구 교통운영과장 06/2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2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65 /전송 2133-1053 / 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12524645
202110122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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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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