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용역 계약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781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하상문 06/29 권기욱 협 조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용역 계약변경 검토보고 2017.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용역 계약변경 검토 보고 ′17.6.30일자로 준공기한 도래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장관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바, 환경부 협의과정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승인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승인기간 40일 旣초과 1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4797호, ′15.12.28)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기간 40일 (관계기관 협의기간 20일 포함) ○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준공기한 연장 요청 (삼안3190) - 환경부장관 승인시까지 준공기한 연장 (당초 ′17.6.30→ 변경 ′17.9.30) 2 용역개요 ○ 용역기간 : ′13.7.24~′17.6.30 ○ 용 역 비 : 1,959백만원(2차분 959백만원) ○ 수 행 사 : ㈜삼안,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산 컨소시움 ○ 주요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준용 - 하수도정비기본방향 수립 및 서울시 하수도 평가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계획 - 시설계획 :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찌꺼기처리 등 -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제시 2 추진경과 ○ ′13. 7.24 : 용역착수 ○ ′13.12.23 : 용역 추진방향 보고(행정2부시장) ○ ′14. 2.24 : 외부 자문회의(도시안전실장) ○ ′14. 7.28 : 중간보고회(물순환기획관) ○ ′14.12.17 : 중간보고회(도시안전실장) ○ ′15. 2.13 : 중간보고회(물순환기획관) ○ ′15. 3.16~12.22 : 준공기한 연기(3회, ′15.3.15→′16.5.31) - 1차 : 실현성 담보된 구체적 하수도 계획 및 재정적 실천전략 마련 ※ 환경부 승인 요청중인 「2030수도정비기본계획」상 상수도 사용량 확정과 국민안전처 협의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의 빗물펌프장 계획물량 반영 필요 ※ 「2030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승인( ′15.5.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국민안전처승인 (‘16.8.22) - 2차 : 정비사업의 우선순위기준 설정 및 新 종합정비사업 모델 마련 - 3차 : 환경부 승인 절차 이행 ○ ′15.10.29 : 중간보고회(행정2부시장) ※ 주제 : 하수도혁신마스터플랜 ○ ′16.5. 2~10 : 기본계획(안)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조회 ○ ′16.5.19 : 환경부 사전검토 요청 ○ ′16.5.25 : 용역 일시정지 - 사유 : 환경부승인 절차이행 및 ′16년 미편성된 잔여용역비용의 재편성 집행 ○ ′16.5.26 : 환경부 사전검토요청 반려 ※사유 : 최종수립안을 승인안으로 재요청 ○ ′16.5.27~11.14 : 관련기관/부서 협의내용 수정․보완 ○ ′16.10.18 : 중간보고회(물순환안전국장) ○ ′16.11.18~25 : 기본계획(안) 관련기관 및 부서 2차 의견조회 ○ ′16.12.22~23 : 물순환안전국 4개과 검토회의 및 물순환안전국장 보고 ○ ′17.1.10 : 외부자문회의 ※ 대상 : 하수도정책자문단 분과위원장 ○ ′17.2. 3 : 행정2부시장 보고 ○ ′17.2.15~3.24 : 정책자문단 하수도분야위원 집중자문회의(대면2회, 서면2회) ○ ′17.3.21 : 중간보고회(물순환안전국장) ○ ′17.3.31 : 용역일시정지 해제 및 과업연장(′17.5.20→′17.6.30) - 사유 : 환경부장관 승인절차중 협의시 원활한 기술적 검토진행 ○ ′17.4.5 : 행정2부시장 보고 ○ ′17.4.10 : 수립(안) 환경부장관 승인요청 ○ ′17.4.19 : 수립(안) 환경부 방문설명 ※ 면담자 : 생활하수과 사무관 ○ ′17.4.26~5.26 : 수립(안) 관계기관 의견요청 (환경부→국토교통부, 환경공단 등) ○ ′17.5.10 : 수립(안) 국립환경과학원 방문설명 ○ ′17.6. 7 : 市-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합동회의(관계기관 주요의견 공동검토) 3 용역계약 변경내용 ○ 과업내용 : 변경 없음 ○ 용 역 비 : 변경 없음 ○ 용역기간 - 변경사유 : 진행중인 환경부장관 승인 과정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검토수행 필요 - 변경내용 : 환경부장관 승인시까지 준공기한 연기 (3개월) 구 분 기존 변경 비고 기간 총차 ′13.7.22~′17.6.30 ′13.7.22~′17.9.30 용역착수일 ′13.7.24 2차 ′14.7.19~′17.6.30 ′14.7.19~′17.9.30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4 행정사항 ○ 용역비 집행계획 (집행잔액 : 100,856천원) - 집행잔액 : 100,856천원(기존 미집행액 100백만원, 용역중지가산금 856천원) ※ 용역중지 가산금 산출근거 잔여금액 100만원×한국은행기준금리 1.25%×250일(일시정지기간 310일-60일)/365 - 집행방법 : 용역준공시 집행잔액 전액 일시지급 - 예산과목 ․ 100백만원(미집행액) : 하수도시설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시설비(206-401-01) ․ 856천원(중지가산금) : 하수도시설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사무관리비(206-201-01) 5 향후계획(안) ○ ′17.6~9월 : 환경부 지적사항 보완 및 협의 ○ ′17.9월 : 환경부장관 승인 및 용역 준공 붙임 : 1. 용역사 합의각서 1부. 2.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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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역사 합의각서.hwpx

    비공개 문서

  • 2. 준공기한 연기의뢰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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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용역 계약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781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선 (02-2133-3787) 관리번호 D000003058071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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