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상담내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대상지의 규모 및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적극적인 주민의견이 제시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및 설명회 등을 사전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단계(계획안 작성단계 ; 기초조사-계획안 작성-주민의견청취- 계획 입안)에 주민참여계획을 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내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6/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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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655
본청
도시관리과-7253
D000003058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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