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하상인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내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셨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시며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으신 후,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인 ‘행정심판 청구서’ 2부와 별지 제33호서식인 ‘집행정지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집행정지신청서는 영업정지 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심판청구서는 영업정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사이트인 www.law.go.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지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6/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hyunjy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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