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회신)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하상인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내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셨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시며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으신 후,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인 ‘행정심판 청구서’ 2부와 별지 제33호서식인 ‘집행정지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집행정지신청서는 영업정지 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심판청구서는 영업정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사이트인 www.law.go.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지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6/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hyunjy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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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회신)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712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지 (02)2133-6699) 관리번호 D0000030585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