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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074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유정 김세정 이성은 엄의식 06/29 장경환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17. 6.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인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보고(인샌이모작지원과-5390, ’17.5.22.) 󰏅 추진경과 ○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기관 운영 선정계획 : ’17.3.14.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17. 4. 17. ○ 위탁기관 모집 (재)공모 ※ 1개 단체 신청 : ’17.4.21.~ 5.2.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7. 5.18. ○ 협상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 ’17. 5.25. 2 민간위탁 협약 개요 󰏅 위탁기간 : 2017. 7. 1. ~ 2019. 6. 30.(2년간) 󰏅 수탁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자 : 이경희)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교육, 재취업교육훈련,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사회공헌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지역 특화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시에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소요예산 : 총 285백만원 ○ ’17년 연간예산 : 542백만원(1~6월 집행예산 : 257백만원) 3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위수탁사무 -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위탁기간 연장 4 수탁재산 관리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수탁재산 현황 변경시 사전승인 -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및 원상회복 - 재산 변경시 대장기록 및 관리 -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정기재물조사 실시 -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보고 5 사업계획 -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 기구인력 계획 및 시설안전관리 계획, 근로조건 포함 -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구 - 사업계획 변경시 서면승인 - 연간 업무달성 및 추진실적 등 보고 6 사업의 수행 - 사업 수행의 성실의무 - 사무편람 작성비치 -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 특정 종교의 명칭 사용 및 활동 금지, 종교적 이유로 차별 금지 - 재단의 직원 센터 파견 및 처우 7 근로약정 이행 등 -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 고용승계 노력, 입금지급명세서 제출 8 관계법령 등의 준수 -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9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ㅊ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결정 -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10 수입금의 징수처리 - 사용료관리비이용료 등 징수 및 승인 - 사용료 등 사용 및 관리 - 별도계좌 개설 및 관리 - 수익금 징수․집행계획 제출 11 정산 및 반납 - 매분기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 시 잔액 반납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 해지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 정산서 보완․시정 요구 12 지도점검 -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및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 실시 -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3 종합성과평가 - 성과목표 설정, 수탁기간 만료 90일전 종합성과평가실시 - 평가점수 60% 미만시 재계약 금지 -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4 협약이행의 보증 - 협약보증금 납부 면제 15 보험가입 - 화재 및 손해보험(영업배상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6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 및 다시 위탁 금지 (사전 승인의 경우 예외인정) 17 민․형사상 책임 - 사건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18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해지 등의 사유,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9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수탁재산 점검의무, 수탁재산 보수의무) 20 비밀유지의무 -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1 협약의 해석 -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합의, 관할법원 22 협약의 효력 등 -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등 예외 규정 - 비밀유지의무는 수탁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 유지 -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 보고 4 향후계획 ○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17. 6. 30. ○ 협약 결과 통보(조직담당관) : ‘17. 7. 3. ○ 3/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 ‘17. 7월중 ○ 2017년도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 ‘17. 7월중 붙임 1. 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비품대장 1부 3. 공증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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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074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정 (02-2133-7799) 관리번호 D000003059244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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