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 종합대책 - 황금시간 목표제 검증·진단 용역결과 -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550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재난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손병두 박찬호 권순경 06/29 이제원 협 조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윤영철 현장지휘팀장 정진기 담당 김성곤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 종합대책 - 황금시간 목표제 검증·진단 용역결과 - 2016. 6.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 종합대책 『사람중심』『현장중심』재난관리 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 종합대책임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진단․검증 용역 결과】 1 추진배경 󰏚 피해 양상과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대응시간 목표정립 필요 ○ 진행되는 재난 단계별로 보이는 시간을 정립하여 치명적인 위해요소 극복과 핵심보존가치를 중심으로 피해최소화 전략 대응 ※ 서울형 재난대응 황금시간(Golden Time) : 재난징후 또는 발생시점부터 생명보존과 재난확산 제어를 위해 대응 해야 하는 한계시간 ❖ 국내최초 55개 유형별 황금시간목표제 도입 (2014.5.20.) 1차추진계획 -5개 분야 17개사업 거버넌스구축 -시간․개념정립 -방향설계 계획보고 (시장방침) 17개 사업 『검증용역』 -시민초기대응 - 황금시간 등 업무처리기준 -매뉴얼 보완 -지속적 개선 (‵14.6.5.) (‵14.7.22.~12.20) (‵14.12.24.) (‵15.4.2.~‵16.3.30) (‵16.4.1~) ○ 목표중심의 실질적인 시민 체감형 재난관리 체계 필요 - 최적정의 수단 선택과 목표 집중을 통한 현장 실효성 확보 󰏚 유형별 매뉴얼을 현장 적합형 으로 개선 보완하여 실효성 확보 ○ Top –down 방식의 매뉴얼 보다 현장경험과 대응 오류에서 발현된 사실들을 DB화 하여 현장적합성으로 지속적 개선 보완 󰏚 시민과 협업에 의한 집단대응을 위해 시민초기대응 참여확대 요구 ○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가이드라인 수립, 공유 2 추진방향 󰏚 재난시 부서․기관간 벽을 허물고 시민보호에 최우선 가치 부여 ○ 인명피해 발생가능성 있는 사고는 초기부터 “과잉대응”으로 시민 안전보호를 최우선시 ‣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 홍보대책 수립 추진 ○ 시민(초동조치) → 긴급출동(119) → 수습․안정화(관련부서)로 연계된 일원화된 대응시스템 제도화 ○ 유형별 산재된 매뉴얼의 원론적인 부분을 통일, 기관별․개인별 임무형 매뉴얼로 현장 적응성을 높임 󰏚 각 유형별로 보호해야 할 핵심가치를 정립, 시간개념화 ○ 유형에 관련 없이 인명과 직결된 사고는 4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중간 > 최종목표로 구분, 막연한 신속성 보다 목표달성 행동가치 공유 ○ 목표달성을 위한 『제약요인』사전 분석 해결책 제시 55개유형별 황금 시간 도출 제약 요인 진단 운영체계측면 법․제도측면 인력․예산측면 ∙사고유형별 훈련 및 대응체계강화 ∙재난대응자료 수집, 모니터링 ∙협업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시민안전교육(초동조치) 강화 ∙기존제도 보강 사항 ∙신규 제도화가 필요로 한 사안 ∙충분한 인력 확보 ∙장비 및 시스템 예산확보 ∙특수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위한 원칙과 핵심 실행과제 정립 55개 유형 인명구조 및 대피 도시 인프라 유지 산업기반 생활기반 급경사지, 낙뢰, 산사태, 지진, 대형건축물 붕괴, 공연행사장 사고, 병원시설 대형사고, 공사장(상수도, 아파트, 지하철)붕괴, 위험물질 유출, (정전승강기,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대형, 지하철)화재, 댐붕괴, 대테러, 원전 방사능, 한강수난, 긴급구조 15개 유형 등 설해, 한파, (도로공사장, 도로터널)붕괴, 한강교량 대형사고, (버스, 지하철, 택시)파업, 육상화물마비 유통마비(농산물,생필품), (물재생센터, 보건의료, 산업생산시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매립, 생필품 유통, 소각시설, 원유수급, 전력, 정보서비스, 정보통신)마비, 공동구사고, 상수도 누수 가뭄, 폭염, 황사, 산불, 환경오염, 가축질병, 감염병 시청사마비, 해외재난 (21개) (9개) (16개) (8개) (2개) 【대응 핵심목표】 【55개 유형별 재난현황】 환경․건강유지 시 행정(BCM) 3 현황 및 집중검토 󰏚 서울시 주요사고발생 현황 ○ 교통사고 > 화재 > 수난사고 순으로 서울시에서 발생 ❖ 주요 시도별 재난발생 평균현황(2010-2014년) (단위 : 건)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풍수해 17.2 4.4 3.2 1.6 5.8 2.6 2.2 2.4 설해 4.6 0.0 0.4 0.4 1.2 0.4 0.8 0.6 교통사고 222,230 40,563 13,735 14,244 9,877 8,373 5,725 4,977 화재 42,405.4 5,606 2,310 1,795 1,719 1,144 1,346 1,128 산불 308.8 8.2 12.6 3.8 8.2 4 5 12 열차사고 153.2 9.0 14.6 3.8 3.8 2.6 7.8 6.2 지하철사고 101.8 78.0 10.8 1.8 3 0.6 1 0 폭발사고 49.4 4.8 2.6 3.2 1 1.2 1.4 1.8 가스사고 105.8 15.4 5.8 4.8 5.8 3 3.4 3.8 환경오염사고 164.4 6.2 3.4 2.8 6 3.4 5.2 4.6 전기감전사고 579.4 95.8 42.2 32 19.2 15.2 16 22.2 시설물 붕괴 365.4 184.4 6.4 2.2 16.2 3.2 3 13.4 승강기사고 103.6 21.4 7 9 2 2 4.4 1.8 수난사고 4,005.8 2,168.6 195.6 23.2 90.2 9 37.6 130 등산사고 5,657.4 1,392.8 79 76.2 280.2 100.8 77.4 208.4 추락사고 5,762.2 691.8 82.2 59.2 424.4 56.4 731.6 140.6 자료 : 각 연도별 재난연감, 재해연보(2010-2014년) - 서울시가 차지하는 재난발생 비중은 ‘지하철사고’ 가 76.62%로 전국대비 재난발생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난사고(54.14%)’, ‘시설물 붕괴(50.47%)’ 등이 그 뒤를 따름 ○ 발생빈도는 적지만 발생시 다른 재난발생에 영향을 주며 대형재난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유형은 “풍수해” “설해” 등임 - 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 한번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초기에 대피중심의 매뉴얼 구체화 요구) 󰏚 안전도 진단 현황 ○ 특, 광역시 안전도 진단 현황 지역안전등급 산정방식은 지역안전지수 점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에서 상대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급간 표준편차를 조정하여 1등급은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로 상대등급을 적용함(국민안전처) ❖ 특 · 광역시별 지역안전등급 현황 순번 시·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1 서울 1 1 2 4 4 3 2 2 부산 3 2 4 4 3 5 4 3 대구 4 4 2 3 2 4 4 4 인천 3 2 3 2 3 4 3 5 광주 2 3 5 5 4 2 3 6 대전 2 3 4 3 2 3 2 7 울산 4 4 3 2 5 2 1 8 세종 5 5 1 1 1 1 5 자료: 국민안전처 2015년 통계연보 - 서울시의 경우 화재(1등급)와 교통(1등급), 자연재해(2등급), 감염병(2등급) 분야에서는 상대적인 위험성이 낮았지만, 범죄(4등급)와 안전사고(4등급), 자살(3등급)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재난대응 1단계 이상 규모의 상황관리 측면 개선(2013년 대비) ○ 초기 대규모 자원 투입하는 비상발령시간 단축 : 15.5분 → 8.5분 - 언론 등 시민에게 재난상황정보 제공 : 110분 → 61분 - 인명피해 평균 21명 → 12명 / 재산피해 4,312백만 → 1,640백만 󰏚 기타 황금시간 목표제 주요사업 추진 현황 분야 사 업 추 진 율 목 표 시민 시민안전파수꾼 32천명 10만명 119동행프로그램 95개교 8,767명 - 보이는 소화기 136개소 (19.5%) 696개소 기반 시설 교통신호제어시스템 41개소(60.3%) 68개소 스마트통제단시스템 (65%) 2016.12 5분 도착율 89.9% 92% 4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1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원칙 재난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119 & 전문가의 긴급 커뮤니티 강화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을 지원하는 재난상황관리체계 강화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간 초기대응 매뉴얼 차이점 해소 󰏚 추진배경 및 현황 ○ 같은 상황에 각 기관(부서)별 대응 매뉴얼 차이로 현장적응에 한계 ‣비상대처계획 (자연재해대책법 37조) ‣재난대응활동계획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34조의4)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34조의5) 재난관리책임기관 ‣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54조) ‣ 구조구급 기본계획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6조) ‣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긴급구조기관 VS 각 매뉴얼 중 초기대응부분 상이점 최소화 (유형별, 기관별 내용 중복 및 혼선 유발) - 특히 긴급구조상황의 매뉴얼 “대응”부분이 각 기관중심으로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각종 매뉴얼 작성․보완시 초기대응 부분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소방서, 소방재난본부)에 통보 (협의, 조정) -“시민초동대응 매뉴얼 = 재난관리 책임기관 매뉴얼 = 긴급구조기관 매뉴얼” 일치화로 실제 재난시 즉시적용 가능 하도록 개선 ▸ 긴급구조기관에서는 초기대응 부분 중심으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및 표준작전 절차와 어긋나는 부분 검토 후 표준작전절차 수정 또는 매뉴얼 내용 보완 등 협의 ② 신규사업 추진시 황금시간 준수를 위한 적정성 검토 󰏚 추진배경 및 현황 ○ 신규 사업 각종 영향성 평가시 재난 황금시간 준수를 위한 평가 미실시 ○ 교통․재해 영향 평가에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유지 중심 평가 ○ 119 안전센터 배치시 인구증가와 대상물 증가에 따른 배치계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적법성 범위내에 피난․대피, 대응 등 황금시간 목표 달성을 위한 저해요인 검토 및 개선안 권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적용하여 피난․대피로 확보시 집단심리 현상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안내 - 교통․재해 영향 평가시 긴급구조기관 출동경로 고려(건축 허가 동의시) ▸ 주변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영향 검토시 119출동로, 접근로 변경 요청 및 가변식 신호체계 설치 등을 고려(출동 장애요인 최소화) ○ 119 안전센터 개․보수․신규 신설시 현장도착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출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9 안전센터 배치계획 수립 추진(중․장기 과제) - 도로공사 등으로 출동장애요인 발생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계획 수립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통보(방재센터는 별도 출동로 지정) ❖ 각 지역별 119 지연도착시간 가능성 지수 출동거리, 소요시간, 시간대별 도착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전거리 대비 실제 실제 출동 소요시간이 2분 이상 추가 소요된 51,522건의 밀집도를 분석 ③ 유형별 핵심보존가치를 중심으로 핵심 행동 지향점 정립 󰏚 추진배경 및 현황 ○ 황금시간 = 소방차 도착 및 소관부서 도착 시간이라는 고정관념 팽배 ○ 심정지 4분을 모든 유형에 관계없이 재난대응 황금시간으로 인식 ○ 각 유형별 핵심보존 가치가 없어 불분명한 황금시간 논쟁으로 혼선 󰏚 향후 추진계획 ○ 모든 재난유형은 사람중심, 인명구조를 최우선 핵심보존 가치로 하고, ○ 시 각 수습부서에서는 재난 관리차원에서 핵심보호가치를 재설정 - 인명대피․구조 최우선 중심 유형의 매뉴얼 대응부분은『긴급구조 대응계획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55조에 의해 긴급구조기관인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소방서에서 매년 수립하는 관할 구역내 재난대비 긴급구조계획서임 와 통일 (특히 21개 유형은 긴급구조기관과 협의 조정) ▸ 초기 인명대피(소관부서), 인명구조(소방재난본부), 긴급복구(소관부서) 중심으로 작은 사고에서부터 대형재난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세분화 ○ 『도시기능(인프라) 유지』『환경․건강보호』및『시 업무연속성 유지』 유형은 매뉴얼의 대응 목표에 최종 핵심보호가치 지정 - 인지시점부터 피해확산으로 도시기능 마비전 까지가 황금시간 이므로 예방 및 대비, 사고수습 분야 매뉴얼 강화(사고수습본부 중심)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재난수습홍보” 에 역점 ○ 긴급구조활동 종료후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확대 구 분 일상사고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이상 평가회의 실시 참가대상 각 소방서 자체 전술검토회의 활동참가 각 기관 연락관 방어검토회의 및 평가회의 각 기관, 각부서, 민간전문가 긴급구조평가회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 규칙(총리령)』에 근거 세부 평가회의 진행 2 현장중심 강력한 지휘체계 구축 사고․재난발생시 인명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 관련기관의 신속출동과 시민들의 초동조치 유도 및 『긴급구조통제단』의 신속한 정상가동 체계 구축 ① 긴급구조 상황, 소방서장 중심의 책임지휘권 강화 󰏚 추진배경 및 현황 ○ 재난 관리의 중앙집권화 가속 ⇒ 상황 전파 및 보고 증가로 상황파악 곤란 ○ 시민의 기대치 상승 ⇒ 권리로 인식, 원상회복 및 보상 요구 증가 ○ 여론 관심 집중 ⇒ 언론 취재, 시민의 실시간 SNS 전파로 현장정보 혼선 ❖ 현장에서 관련 기관의 무분별한 난립 (Ex. 사당동 체육관 공사장 붕괴 ‘15.2.11) ○ 체계적인 대응력 조정 ‧ 통제의 어려움 Ex) 현장지휘관 요청없이 중장비 투입으로 구급차 접근 곤란 ○ 사고 현장 주변 2차 장애 발생 Ex) 민간 차량 우회도로 및 보행자로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현장중심의 대응 체계 유지 - 긴급구조현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서 현장지휘체계(ICS) (Incident Command System) 다양한 재난현장의 기관별·개인별 역할분담·권한부여 지침 등 ”에 의거 현장지휘체계 운영 - 11개 기능별 계획에 의거 재난 소관부서장은 “통합지휘팀”에 위치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 (초기에는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역점) - 통합지원업무는 자원지원부의 자원대기소 및 집결지로 일원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50조 및 제 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 재난현장 공보담당관제(Public Information Officer) 상시운영 : 소방서 행정과장 - 현장정보관리 일원화를 위해 대외공표 등은 공보담당관으로 일원화 ❖ 서울시 긴급구조 통제단 조직도 및 대응체계 긴급구조통제단장 통합지휘팀 연락공보팀 안전 조종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피해분석 ‣상황관리 ‣작전계획 ‣자원동원 ‣임무부여 ‣자원대기소 ‣구조진압 ‣현장통제 ‣응급의료 ‣오염통제 ‣긴급구호 ‣긴급복구 ❖ 11개 기능별 계획 실행(임무형 매뉴얼)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초기 현장지원) 탄력적인 13개 기능별 임무형 대응계획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0조 내지 제52조. 긴급구조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일원화된 현장 상황관리체계 구축 ❖ 재난현장 출입 및 상황관리, 대중정보(긴급구조통제단 가동중) ※ 긴급구조 종료 및 재난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대본 또는 사고수습본부장과 협의후 대응단계 해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52조 제10항) ‣ 언론 브리핑 및 상급기관 상황보고는 반드시 통제단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 특히 인명정보 관련 사항은 통제단 공보담당관의 공식절차를 거친후 언론기관 등에 대외공포(기관(부서)별 자체보고로 재난관리 혼란 최소화) ②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및 현황 ○ 재난 자원관리를 NDMS(시도재난관리시스템)와 종합방재센터 및 각 소방서간 별도관리 ○ 지원기관 요청, 임무부여, 결과취합, 보고 등을 유선 또는 수기로 확인 󰏚 향후 추진계획 ○ 복잡․다양․돌발적인 상황관리 한계를 극복하는 통합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 관리중심의 자원관리 시스템 → 현장동원중심의 자원관리 시스템 - 수기에 의한 상황관리 → 시계열별 DB로 상황관리 및 보고․전파 자동화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인적․물적자원 관리 •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 민간자원 피해상황예측분석 • 빅데이터 자료분석 • 주변환경,기상상황 • 사고사례 및 특성 • 시뮬레이션 상황전파 동원시스템 • 11개기능별 임무 • 개인별,부서별임무 • 출동→도착→ 활동 관리 자동화 소방안전지도 자동 상황관리 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 의사결정, 총괄조정 시스템〉 작전 수립 보고 전파 ○ 유관기관, 민간자원 등으로 확대, 관리운영함으로서 통일된 현장대응 - 유관기관 담당자 자동지정, 상황전파 - 유관기관 담당자 현장출동중 임무부여 ‣ 임무사전예측으로 집단대응 단축 및 민간자원 동원에 따른 보상 시스템 까지 연계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정상운영(2016.12) / 현재 진행중 ③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 관리운영 규칙에 의거 전화, 영상 신고접수 상황전파 시스템과 유관기관 핫라인(23개기관), 지하철 역사 등 주요 CCTV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중임 의 재난접수, 전파 관제 기능 강화 󰏚 추진배경 및 현황 ○ 종합방재센터 업무처리 단계별 접수, 출동, 관제 및 상황보고 기능유지 119신고접수 ‣ 출동지령 ‣ 상황전파 ․NDMS(4,355기관) ․ 서울 통합상황실 ‣ 관제․통제 ‣ 상황관리 ․비상경고계획 ․ 대중정보계획 ‣ 상황보고 ‣ 시장단 ‣ 중앙부처 ○ 1339통합『119구급상황관리 센터』및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신고․접수 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비치 및 전문교육 정례화 - 소방학교 전문사이버 교육 → 상황요원 연차별 이수 추진 및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수화교육(영상신고접수)등 으로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 강화 → 구급차 이동 병원화 지원 - 신고접수부터 심정지 인지‧출동지령(60초), 시민CPR지도(90초) * 하트세이버 - 정확한 환자정보 파악 및 전달을 위한 표준 서식 개발 적용 ※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지원과 의료지도 강화 및 현장 다수사상자 발생시 사상자 관리, 병원정보 실시간 검색, 환자정보 병원 전송 등 ○ 모바일 안전지킴이 서비스 추진 - 재난상황별 대응매뉴얼 모바일 제공 ‣『안전디딤돌』등 핸드폰 앱,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발생현황, 재난대응요령 제공 - 종합상황실 모바일 상황팀 운영 ‣ 시민과의 대화참여용 SNS 계정 운영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 긴급 커뮤니티 구성 ④ 현장에 강한 재난현장 지휘관 양성 󰏚 추진배경 및 현황 ○ 그간 국내 전문 재난현장 현장지휘관 양성교육 프로그램 전무 → 이론중심 교육으로 지휘관배출 ○ 지휘관 전용 훈련 시스템인 ICTC(Incident Command Tranning Center)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재난초기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재난현장 지휘․참모 양성 - 다중시설 책임자, 현장지휘관, 재난관련 담당 관리자 등 대상 정례 교육 ▸ 긴급구조통제단 :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팀장, 참모진 ▸ 재난안전대책본부 : 통제관, 자치구 및 시 재난관련 부서장, 기능별 담당관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각급 지원기관 : 운영 부서장 등 - 대형재난발생시 사고현상에 대한 Review, 평가 및 검토회의 진행 ※ 교육진행 절차 〔교육프로세스 구성도〕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 교육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모든 유형에 대한 교육 훈련 시나리오 개발 - 1단계 : 인명구조와 시민 초동조치 모두 중시하는 유형 (10개) - 2단계 : 인명구조를 중시하는 유형 (8개) - 3단계 : 시민 초동조치를 중시하는 유형 (11개) ▸ 1단계 10개 유형 (2017년 상반기) → 2단계 8개 유형 (2017년 하반기) → 3단계 11개 유형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10) 2017년 하반기 (8) 2018년 상반기 (11) 풍수해, 심정지 공연 행사장 사고 도로 터널 사고 병원시설 대형사고 지하도 상가 사고 지하철 화재, 대형 화재 한강교량 대형사고 한강 수난사고 대형건축물 붕괴 도로공사장 붕괴 상수도공사장 붕괴 아파트공사장 붕괴 지하철공사장 붕괴 위험물질 유출 승강기 사고, 산불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가뭄, 낙뢰 지진, 폭염, 설해 한파, 황사 감염병, 가축질병 ○ 재난 유형별 훈련은 ①사례 분석 → ②교육 훈련 → ③현장 적용 과정으로 진행 - (사례 분석) 과거 사례를 토대로 미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개발 * 유형별 황금시간 목표 + 매뉴얼을 기반으로 재난 특성 반영 - (교육 훈련) 가상훈련 정례화를 통한 입체적인 팀 단위 훈련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이 정례적으로 참여 - (현장 적용) 가상훈련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검증 *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부서로 훈련 결과 송부, 수정 요청 ⑤ 재난현장 정보 공유 확대로 수평적 집단대응력 강화 󰏚 추진배경 및 현황 ○ 종합방재센터의 문자발송 및 유관기관 전화통보로 재난상황전파 - 사고확인 동시 시장단 및 시 간부진 문자전송 ※ 반기별 및 시 인사 발령시 5급 이상에 대한 문자발송 서비스 희망여부 파악하여 희망자에 한해 문자전송시스템 운영 ○ 사고수습본부 중심 SNS 집단대응 및 현장중심 SNS 대응 2원화 󰏚 향후 추진계획 ○ 필요기관 및 관련부서 자동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 2016. 12월까지 스마트 긴급구조 통제단 시스템 구축 완료 ○ 현장중심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기관간 소통력 확보 -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시”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에게 무전기 배부 ○ 현장에 상황판 게시 상시화로 주변 시민 및 언론에 진행상황 공개 ○ SNS를 활용한 재난상황 실시간 수평적 공유 일원화 - 초기에는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시, 재대본 지원중심) 중심으로, 이후 시 재대본 및 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운영 ※ 현장중심 대응활동 SNS 집단은 다수기관 및 민간기관 까지 참여함으로서 “카 카오톡” 등을 활용하고, 사고수습 등 우리시 내부 활동은 “바로톡”을 활용 3 긴급출동을 위한 시스템 개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최단시간 현장도착, 응급조치를 위해 기반시스템 개선과 시민과 협업에 의한 공동대응 체계강화 ① 긴급구조기관(소방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 󰏚 추진배경 및 현황 ○ 화재현장 5분도착율(89.9%) 및 접수 ~ 지령(1분32초) 소요 ○ 도착 기준이 관리중심의 목표로 피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저하 ○ 측정장비 MDT 노후화 및 GPS 음영지역 발생으로 신뢰도 저하 󰏚 향후 추진계획 ○ 긴급구조 기관 현장출동후 도착시간에 대한 목표 기준점 재정립 ▸ 기존) 출동지령 시점 → 현장도착 까지 ┑ ├ 현재보다 시간 확대 ▸ 변경) 119 신고접수 시각 → 활동개시 ┙ ※ 소방서 활동능력 기준에서 피해시민의 입장으로 목표관리 방향으로 변화 ○ 신고→접수→출동→도착→활동개시, 7분내 시간 단축 목표달성 ▸ 신고벨 2회 이내 응답 → 30초 이내 예고방송 → 60초 이내 출동지령 → 2차․3차 정보취득(신고자 및 소방안전지도) 출동대 전달 ❖ 국민안전처 기준 목표달성 프로세스(7분기준) 기존기준 도착율(95%) ▸ 우리시에서는 5분 도착을 별도의 원칙으로 정립 지속적 개선 접수 → 활동개시 까지 5분 도착율 목표 2015 2016 2017 2018 89.0% 90.2% 90.8% 91.4% ② 긴급출동기관 앞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등 󰏚 추진배경 및 현황 ○ 119안전센터 주변 교통신호 제에기 설치 -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 중심으로 우선 설치 - 설치대상 (사업기간 : 2014. 6 ~ 2017. 12) 연도별 총계 2014 2015 2016 2017 설치개소 68개소 32개소 8개소 15개소 13개소 ▸ 출동시 소방공무원의 수신호에 의한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이용 출동시 안전사고 위험 및 도착지연 요인 발생 ▸ 소방차 전용신호 사용시 출동시간 평균 80초 →56초 단축(30%) 󰏚 향후 추진계획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중앙분리대, 정차금지지대, 안전표지 설치 등 - 5분이상 소요대상 지역 파악 ▸ 중앙선로 긴급차 주행로 마련 ▸ 신호체계 개선안 마련 건의 ※ 2016년 현장조사후 협의추진 - 소방안전지도에 TOPICS 교통 시스템 연계하여 최적경로 - 안내시스템 구축(2016.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사업에 포함) ③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환경개선 사업 󰏚 추진배경 및 현황 ○소방차 통행 불가지역 및 곤란지역 현황 지역별 현황 주거지역 상가밀집 고지대 전통시장 상업지역 한옥보전 (불가)237 150(63.3%) 31(13.1%) 24(10.1%) 21(8.9%) 10(4.2%) 1(0.4%) 지역별 현황 주거 지역 골목 협소 시장 상습 주차 상가 지역 고지대 화재경계지구 상습 정체 (곤란)459 185(40.3%) 86(18.7%) 82(17.8%) 39(8.5%) 27(5.9%) 26(5.7%) 11(2.4%) 3(0.7%) 󰏚 향후 추진계획 ○ 통행곤란지역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 ○ 주택가 골목길내 굴절지점 중심으로 주차 구획선(표준안 설계) 설치 -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 등 설치 : 230개소 ▸ 자치구와 협의 시예산과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 골목길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시 부터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자발적 참여 안내) ○환경개선 작업과 병행 지속적인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 - 월별․분기별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방통로 확보 훈련실시 - 사고발생시 안전파수꾼,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차 안내역할 부여 ④ 시민과 협업, 함께하는 계도와 강력한 단속 󰏚 추진배경 및 현황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강․온 전략 병행 추진 시민참여 적극홍보 강력한 단속(기본준수) • 소방차 길 터주기 연중 홍보 (시민 소방차 탑승체험 등 정례화) • 소방통로 확보훈련 주기적 실시 • 다수기관 협의체 구성 공감대 확산 ↔ 병행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강화 (전 소방차량에 CCTV 부착 등) • 소방차 통행불가 지역 주정차 위반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차금지 ※ 2015년 실적 - 시민과 합동 캠페인 및 훈련 1,711 - 매체 234회, 기타 홍보물 제작 배부 ※ 2015년 실적 - 과태료부과 307, 현지시정 5,461 - 양보의무 단속 118건 󰏚 향후 추진계획 ○ 관련법(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단속 및 홍보활동 지속적 확대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자치구청, 교육청 및 각급학교, 경찰관서, 기타 공공기관 등 ∙ 소방차 통행지역 확보를 위한 각급 기관 협조사항 및 적극참여 활성화 ▸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규 홍보강화 ∙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원천해소 대책 병행 추진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통로 확보훈련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 116개 안전센터별 월 10회 이상 관할구역 중점 자체훈련실시 - 23개 소방서별 월1회 이상 지역 주민과 함께 소방통로 확보 훈련 ○ 시민과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공동 캠페인 추진 - 자치구청, 소방서가 참여 월1회이상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실시 - 지역주민이 소방차 직접 탑승체험을 통한 입소문 홍보 확대 4 시민 초동대응 역량 강화 재난발생지역내 시민들의 초동조치가 황금시간 준수의 결정적 역할을 함에 따라 시민 자율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함. ①사회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사고대응 자원 공공화 󰏚 추진배경 및 현황 ○비상소화장치 2,583개소 설치 운영 및 최근 5년간 27회 주민이 활용 < 2015년 보이는 소화기 추진실적 > • 대 상 : 전통시장 등 228개소 • 실 적 소화기함 : 397개함 1,045개(1~20개/함) - 단독 소화기 : 2,825개 * 외부 거치형으로 설치 • 방 법 : 비 예산(자치구, 관련단체 등의 지원) 󰏚 향후 추진계획 ○재래시장, 쪽방촌, 소방차 불통지역 골목길마다 “보이는 소화기 확대비치”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전통시장, 쪽방, 주거밀집지역 등 696개소) - 매년 단계별 추진 확대(2016년 140개소 230개함)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화기(개) 17,400 3,400 3,500 5,250 5,250 설치 지역 696 136 140 210 210 ▸ 도시미관 고려, 골목길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전문 디자이너 참여설치 ○시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계도 - 의용소방대원, 자율방재단, 안전파수꾼 등을 주축으로 담당자 지정 - 관할안전센터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병행 훈련 및 교육 실시 ②재난약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프로그램 확대 󰏚 추진배경 및 현황 ○청소년 단체여행 중 사고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개연성 높음 ○장애인․어르신․유아 등 재난안전약자에 적합한 매뉴얼 개발 보급 중 - 장애인 안전벨 보급 : 독거중증 장애인 660여명에게 기보급(2015) ※ 2014. 전국최초 장애인(지체장애)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완료, ○ 장애인 현황, 소방안전지도에 DB화 하여『우선구조 시스템』구축 운영 ❖ 재난안전약자(자력대피 곤란) 우선구조 시스템 사고발생 신고접수 119 출동 자력대피 곤란자우선 구조 안전지도 정보확인 (정보제공) ※ 사례) 2016. 1. 23. 13:34. 동대문구 ooo 길 주택 화재시 소방안전지도에 등재된 장애인 000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구조대원이 즉시 구조(부상자) 병원이송. 󰏚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 어르신 등 재난약자 중심 행동매뉴얼 개발 보급 점진적 확대 ○소방안전지도에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입력 현행화(2016. 하반기) -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사업과 연계 반경 100m 이내 장애인 초기정보 획득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청소년 단체여행 119 동행프로그램』운영 - 안전취약 163학교(특수 7, 초교 156) → 184학교(특수 29, 초교 155)확대 ▸수학여행 숙소 시설점검 확대(현 163개 학교) → 요청하는 모든 학교 확대 ▸교육지청의 학교안전지원단에 ‘퇴직 소방공무원’ 참여 수학여행 동행방안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교사들에 대한 재난대응 특성화 기본교육과정 운영 시범운영 (2014년) ⇒ 본격운영 (2015년) ⇒ 확대운영 (2016년) 하반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대원동행 상ㆍ하반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본격 지원 163교 → 184개교 교육복지중점학교 155교 특수학교 29교 ③시민 자율훈련 프로세스 정립, 실천을 통한 체화로 역량 강화 󰏚 추진배경 및 현황 ○ 긴급구조종합훈련 : 2015년 23회(참여기관 460, 인원 21,154, 장비 2,144) 관련기관 중심으로 실시 - 불시훈련 : 230회(본부주관 23회, 소방서 자체훈련 207회) ○ 훈련실시, 훈련참여, 평가관 참여 등 일반시민 참여율 저조 󰏚 향후 추진계획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중심, 반복적인 자율 훈련 실행 제도강화 - 긴급구조 종합훈련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불시 대피중심 훈련실시 ▸ 훈련계획→ 실시 → 평가 및 개선방향 등 자율훈련 컨설팅 제도운영 - 특급 및 1급 관리대상 합동훈련시 거주자 대피중심 훈련 병행 실시 ○서울시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관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 행정기관 주도 일방적 훈련관행 탈피,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제훈련 평가 ‣ 2016년 23회 실시 - 평가단 희망자로 구성 - 시민의 입장에서 민•관 훈련 상황 분석 및 평가 - 평가결과 성과평가 반영 ○대규모 복합재난 훈련에 시민 참관단 모집 및 훈련에 직접 참여 안내 - 훈련 참관단 모집(각 소방서별 훈련시 시민참여 정례화) ‣ 2016. 4. 27. 한강교량 테러 및 유람선 침몰 복합훈련 ‣ 2016. 5. 16. 잠실역 지하철 화재 대비 안전한국훈련(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중 화재상황발생을 가정하여 직접 대피훈련에 참가) - 훈련결과 분석후 시민대피 매뉴얼에 반영 및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출동구역 세분화 → 문자전송훈련 지속적 실시 ④『10만(시민1%) 안전파수꾼』양성, 시민자율 위기대응역량 강화 󰏚 추진배경 및 현황 《설계 및 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시민+전문가+민간단체 표준교재 편찬 (기본교육8h,심화4h) 파수꾼 공개모집 개인,기업․단체 등 지속적 교육진행 시민강사 추가모집 •전문가 14명위촉 •설문․자문, 방향정립 •시민강사 양성(17) •교안․시간 벙립 •시민단체, 기업 등 •민간법인 시범위탁 •시 10대뉴스(1위) •UN 시범도시 신청 구상(2014.10) → 설계 및 방향설정 → 시범교육(6월) → 양성시작(2015.7.부터) 성과분석 및 개선 ○ 4개년 연차적 추진 목표(‘15 ~’18년) 구 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파수꾼 양성 천명 10 30 30 30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공동체 단위별 전략적 안전파수꾼 양성(2016. 하반기) - 마을공동체 단위 → 통·반장, 전업주부 및 생활근거지 중심의 파수꾼 - 재난취약(약자)지역 양성 → 쪽방촌, 사회약자, 장애인시설 단위 - 종교단체 중심의 안전파수꾼 → 재난시 임시집결지 및 자원봉사 활동 ○ 특화된 재난안전교육 모델 개발을 통한 거점별 안전파수꾼 양성 - 서울지역 다중시설 업종․용도별 재난위험도 분석 → 5개 교육모델 개발 - 사이버 교육 컨텐츠 구성, LMS(학습관리시스템) 위탁추진 ▸ 마을공동체 단위별, 종교단체, 시민단체 및 친목단체 중심 집중교육 ○ 주민자율 위기대응 네트워크 조직(시민안전파수꾼 협의회) - 마을단위별 안전파수꾼 리더 지정, 자발적 파수꾼 동아리 결성토록 안내 - 종교, 단체별 파수꾼 리더 지정 토록 홍보 및 지원체계 안내 ▸ SNS 등을 통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사항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마을단위별, 공동체별 파수꾼 활동시 행정지원 → 자율교육 및 자료제공 ⑤ 시민들의 행동 패턴에 따른 현장중심 매뉴얼 현실화 󰏚 추진배경 및 현황 ❖ 그 간의 제작 배부된 매뉴얼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 우리집의 119 (소방재난본부) 기획· 편집 e-book, 책자로 제작 배부 모바일 웹 자료 제공 CD 등 모바일 웹 자료 제공 생활안전길라잡이 (안전총괄본부) 25개 분야 제작 배부 25개분야 (총 50개) 유형별 제작배부 - - 󰏚 향후 추진계획 ○ 사고발생시 본능적 행동패턴에 기반한 매뉴얼 단순화로 개선 - 현장에서 발생된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구분 없이 모든 재난상황에서 사고인지 → 상황판단 → 의사결정 및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 - 많은 내용보다 가장 단순한 행동원칙 중심의 간략한 내용으로 작성 일반 재난 화재 심정지 풍수해‧수난 ○ 民(자체 행동요령)과 官(현장대응)이 연계된 현장 중심 매뉴얼 보완 - 초기대응 행동 매뉴얼 보급(2016. 6월부터) * 본능적 행동패턴을 고려 -원론적 매뉴얼 → 구체적 행동요령(기 배부 매뉴얼)으로 연계된 매뉴얼로 시민들의 활용도 극대화 ○ 매뉴얼의 동영상 제작, 학교 및 각급기관 배부(2017) ⑥ 재난대응에 있어 시민참여 확대강화 󰏚 추진배경 및 현황 ○ 대규모 재난시 민간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 제한적 참여(정보미흡) ○ 재난현장 정보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세부지침)이 없어 소극적 대응 - 2015. 재난현장 대응매뉴얼 제작보급 → 상황정보 제공 조치 매뉴얼 󰏚 향후 추진계획 ○ 재난현장 대응과정․조치사항 등을 관련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 원칙 - 『#3. 대중정보계획』에 의거 유언비어 방지 및 현장대응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사고발생 1시간 이내 브리핑 및 관계자 설명 원칙화 ‣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및 “재난대응 실무매뉴얼”에 포함, 24시간 항시 운영체제와 평상시 교육병행 실시 ○ 정책개발 ➞ 실현 ➞ 대응 및 분석 전과정에 전문가 참여 상설화 - 각 분야별 전문가 580명 구성(1차), “스마트 통제단시스템” 등재 관리 총 건축 환경 오염 교통 다중밀집시설 풍수해 등 토목 도로터널 골든타임 안전 관리등 기타 580 97 13 10 6 10 80 11 9 21 323 - 시 안전관리 위원회 등 소관부서 자문위원 중심으로 구성(수시 업데이트) ✓ 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 ✓ 119 특수구조단 및 대장 ✓ 재난현장 관계자 및 기술진 + • 해당분야 민간 전문 자문위원 • 관련된 시민 대표단 현장중심 상황판단회의 구성 재난현장 구조대원과 민간전문가가 협업구조및 현장 지휘소에서 구조대원 + 전문가 + 관련시민 이 합동 상황판단회의 개최 ※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언론을 통해 발표함으로서 의견통일에 혼선을 주어 시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많음. 5 예산 투자 계획 및 추진 일정 󰏚 총 예산 사업비 : 3,021백만 원 ○ 분야별로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개선(18억 원)과 시민 자율 초동 대응 역량 강화(11억 원)에 전체 예산의 98.3% 소요 (단위 : 백만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총 계 (%) 비 고 사 업 비 355 1,508 1,167 3,021 (100) ① 서울형 황금시간 정립 11 - - 11 (0.4) ‘16년 완료 1-1 황금시간 정립 자문단 운영 11 - - 11 ② 서울형 황금시간 실행 - 20 20 40 (1.3) 자문단 운영 2-1 황금시간 재난분석 자문단 운영 - 20 20 40 ③ 시민 자율 초동대응 역량 강화 305 415 415 1,135 (37.6) ‘18년 완료 예정 3-1 10만 시민 안전파수꾼 양성 284 394 394 1,072 3-2 시민용 초동조치 매뉴얼 제작 21 21 21 63 ④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개선 39 1,073 723 1,835 (60.7) ‘18년까지 29개 시나리오 구축 완료 예정 4-1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 20 1,054 704 1,778 4-2 긴급구조 대응계획서 제작 19 19 19 57 ⑤ 훈련 평가 및 매뉴얼 검증 - - - - 비예산 사업 󰏚 추진 일정 9개 세부 사업 추진 일정 완 료 2016년 까지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황금시간 정립 55개 유형 2016년 완료 55개 정립 황금시간 실행 29개 유형 2018년 완료 10개 8개 11개 재난유형 조정 연 1회 매년 지속 1회 1회 시민 안전 파수꾼 100,000 명 2018년 완료 40,000명 15,000명 15,000명 30,000명 시민용 초동 조치 매뉴얼 제작 5개 유형 2018년 완료 배부 배부 배부 배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편 29개 유형 2018년 완료 10개 8개 11개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 구축 1식 매년 지속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29개 시나리오 2018년 완료 10개 8개 11개 훈련 평가 및 매뉴얼 검증 연 1회 매년 지속 1회 1회 6 기대 효과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결과 (2015 ~18년) ① 55개 재난유형 황금시간 목표 정립 ② 29개 재난유형 황금시간 실행 및 훈련 ③ 시민 안전 파수꾼 100,000명 양성 재난피해 10% 저감 목 표 화재 사상자(명) 235 (15%↓) 200 (3년 평균) 붕괴・교통사고 등 사상자(명) 3,640 (10.3%↓) 3,300 (3년 평균) 심정지 환자 소생률(%) 8.9 (+3%) 12 (3년 평균)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 종합대책 - 황금시간 목표제 검증·진단 용역결과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550 생산일자 2016-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병두 ( ) 관리번호 D0000026596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