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등 특례조항 조례제정 및 운용실적 제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등 특례조항 조례제정 및 운용실적 제출 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2120호(2017.5.31.)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관련하여 우리 시 조례제정 및 운용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3. 우리 시의 등록문화재의 경우 입지적 특성상 도심지안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여건 및 경관 등에 많은 영향을 주거나 받고 있어, 상기 법령에 따라 건폐율 등 특례적용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해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현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역사문화재과장 06/30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8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hotman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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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등 특례조항 조례제정 및 운용실적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811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현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059763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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