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알림 1. 서울시 식품안전과-1079(2017.01.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관내의 판매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1 식육판매 미확인 붙임 1. 확인서 1부(별도송부). 2. 증거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축산물안전팀장 代최임용 식품안전과장 06/30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25 /전송 02-6361-3864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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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815
본청
식품안전과-19625
D00000305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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