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시설(특수건물) 현황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시설(특수건물) 현황 통보 1.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②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이에 따라 특수건물 현황(‘17.4.30.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주기적으로 특수건물 현황을 통보 및 시스템에 반영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시설 여부, 기존 화재보험 연장 또는 갱신 여부 등은 영업주(건물주)가 직접 손해보험협회 콜센터(☎3702-8500)에 상담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특수건물 현황(’17.4.30.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30 代김규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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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시설(특수건물) 현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496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59720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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