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시설(특수건물) 현황 통보 1.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②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이에 따라 특수건물 현황(‘17.4.30.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주기적으로 특수건물 현황을 통보 및 시스템에 반영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시설 여부, 기존 화재보험 연장 또는 갱신 여부 등은 영업주(건물주)가 직접 손해보험협회 콜센터(☎3702-8500)에 상담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특수건물 현황(’17.4.30.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30 代김규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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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815
본청
생활보건과-15496
D00000305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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