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육판매업소 폐쇄처분 관련 질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식육판매업소 폐쇄처분 관련 질의 회신 1. 광진구청 보건위생과-17015(2017.06.30.)호와 관련입니다. 2. 마트 내 입점한 식육판매업소가 마트 전·현 대표자와 금전적 분쟁을 사유로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면서 지위승계 또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 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직권폐업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 1호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 바, 당사자 간의 민법 규정 등 타 법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최임용 식품안전과장 06/30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육판매업소 폐쇄처분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9737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0595362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