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전화친절도 향상 등)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229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영화 김근용 06/30 고신석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전화친절도 향상 등) 교육일시 2017.06.30.(금) 09:00~09:2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 30명 미참석: 9명(휴가1명, 제어실교대근무자8명)-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및 전화친절도 향상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확립 철저 [감사담당관-10269(2017.6.28.)호 관련] VIP 및 시장님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사회 복무기강 확립 및 주요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철저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취약분야 감사 및 상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기관 집중 감사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채널 다양화, Help-Line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 감찰 추진 - (시민불편) 비상시국 관련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공직기강) 허위출장,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금품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교 육 내 용 적발비리 일벌백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림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최소화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철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사적용무는 외출등 활용)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 실시[행정운영과-6937(2017.6.28.)호 관련] 미스터리샤퍼를 활용한 전화응대 점검실시 - 점검기간 : 2017.7.3.(월) ~ 7.28.(금) - 점검방법 : 점검자가 시민고객 입장에서 전화문의 후 직접 평가 - 점검항목 : 접속 신속성, 고객맞이 인사 등 10개 항목(100점 만점 평가) - 평가항목 : 점수 일부 변경-적극적인 안내(15점→10점), 종료인사(10점→15점) - 부진항목 ․ 접속신속성 – 4회 이상 벨이 울린 후 통화 시 “늦게받아 죄송합니다”라는 양해인사가 없음 ․ 맞이인사 – 인사말,소속,이름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연결태도 – 본인이 담당자가 아닐 경우 담당자의 이름,전화번호를 안내후 연결하고, 연결받아 통화하는 직원도 인사말,소속 밝힐 것 ․ 상담태도 –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으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 안내없이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양해를 구할 것 ․ 종결태도 – 추가문의여부 확인 및 종료인사후 고객보다 늦게 전화끊기 교 육 내 용 상수도 업무 자료실 운영 상수도 전문자료의 보존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실 운영 - 위 치 : 행정포털(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지침’) - 구축내용 : 기존 GIS시스템 업무지침 자료를 병행 사용 추진 - 기 능 : 상수도 부서 직제순 게시물 등록 및 검색기능 - 대 상 : 상수도 유관업무 자료 (본청 공통지침 원칙 제외) - 관리주체 : 본부 각 과장 / 자료 업로드 및 변경시 과장 검토 후 등록 장애인보호 인식개선 교육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조례 제6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개관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보호자․후견인 등과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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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전화친절도 향상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229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화 (02)3146-3993) 관리번호 D0000030605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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