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자체 소방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8301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기수 정선교 06/30 차윤기 협조 ★행정관리팀장 권영철 2017년도 자체 소방계획 2017. 6. 30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2017년도 자체 소방계획 우리 센터 청사방화관리에 관하여 자위대 편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 코자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3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령제2544호) □ 방화관리구역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청사 및 정수시설물 ※ 관리본관(정수운영과,정수시설과,제어실 등) □ 자위대편성 ○ 대장 – 소장, 부대장 - 정수시설과장 ○ 소방안전관리자 – 정수운영과장 ○ 지휘반, 진압반,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 화재예방 교육 및 소방점검 ○ 5월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 10월 합동훈련(우리 센터 및 하남소방서) ○ 정밀점검실시(5월말까지) ○ 작동기능점검(11월말까지) Ⅱ 주요설비현황 및 기능 □ 건 물 구 분 위 치 대 지 건 물 비 고 청사 하남시 서하남로 293 206,693㎡ 20,284㎡ □ 위험물 및 가스설비 현황 시 설 명 위 치 위험물 및 가스 소방시설 류 별 품 명 수 량 가스렌지 구내식당 가스 LPG 1기 보일러 경비실 유류 등유 1기 □ 소방설비 및 기능 ○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설 비 명 수 량 기 능 비고 옥내소화전 11 옥내에 설치된 것으로 화재시 옥내에서 인력으로 소화 하론소화기 (3kg) 1 물에 의해 소화가 안되는 전기 및 통신장비 등을 하론가스로 질식 소화 연결 살수 헤드 11 화재시 소방차를 이용 건물 외부에서 옥내 소화설비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연결송수설비 분말 소화기 (3.3kg) 97 초기 화재시 화재발생 인접에서 인력으로 소화 동력 소방펌프 3 소화전에 공급하는 동력 소방펌프 CO2 소화기 44 CO2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 액화시킨 것으로 물을 뿌리면 안되는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52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용구 청정소화약제 15 변전설비 화재에 사용하는 청정소화약제 ○ 소화활동설비 -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제연, 연소방지에 필요한 설비 시 설 명 수 량 기 능 비 고 방 화 문 4 화재시 화재구역 내에서만 화재가 진행되고, 화재안전구역의 화염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시설 방화구획 3 화재시 건축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등으로 구획된 곳 ○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수 량 기 능 비 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회로수) 127 화재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건물내의 관계자에게 발화장소를 표시하여 주는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설비 비상방송설비 1 비상시 방송할수 있도록 설비된 시설 비상 경보벨 2 비상시 경보음향을 낼수 있는 기기 ○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표지판 등 시 설 명 수 량 기 능 비 고 유도 안내등 59 화재시 비상구 대피유도 안내표시 시설 피난계단 2 관련법규에 의거 건물에 설치하는 비상대피 계단 Ⅲ 세부추진계획 □ 자위소방대 조직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 조 직 - 대장·부대장을 각 1인씩 둔다. -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한다 - 자위소방대는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으로 구성한다. ○ 구 성 - 대 장 : 소장 - 부대장 : 정수시설과장 - 소방안전관리자 : 정수운영과장 - 반 장 : 각과 팀장 - 반 원 : 각과 팀원 ○ 임 무 -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주간 〉 대장 소장 부대장 정수시설과장 소방안전관리자 정수운영과장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권영철 강석규 최윤수 이해승 - 임무조정 -훈련계획수립 - 화재진압 초동대응 - 인명구조 - 응급처치 - 대피유도 - 환자후송 손연희 한기수 오세열 이성도 권상동 장주현 김우승 오세열 유혜영 이준호 유재훈 이건우 배민혁 이미숙 지동성 변양수 강신욱 성민제 정지영 정승경 윤충용 박희준 노승식 서한빈 전영환 김희선 박건수 권경주 정의선 〈야간 및 공휴일〉 화기책임자 생산책임자 통보연락팀 소 화 팀 제어실직원 제어실직원 및 청경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자 : 정수운영과장 ○ 권 한 : 청사 방화관리 업무와 관련 직원 지휘 통솔 ○ 임 무 -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 소방훈련, 교육, 화기취급의 지도․감독 등 □ 분임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 목 적 :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 대 상 : 각과 사무실 ○ 분임소방안전관리자 : 각과 주무팀장 ○ 임 무 - 각 과내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화기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 방화상 필요한 문제점 도출 시정요구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여 각 부내 전반적인 사항 총괄 □ 소방훈련 및 교육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훈련내용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2회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실시 ○ 연간 소방훈련 계획 세부내역 훈련 종류 교육훈련 내 용 일 정 대상 장소 훈련 방법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초 훈련 ・ 소화기,소화전 소화설비 사용 방법 ◦ 전직원 전시실 이론 실습 부분 훈련 ・ 통보,연락,소화,피난유도 응급구조,소방대유도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 청사 이론 실습 필요시 종합 훈련 ・ 조직적인 훈련 ◦ “ 청사 실습 합동 훈련 예방 교육 ・ 담뱃불화재 ・ 가스화재 ・ 전기화재 ・ 유류화재 ◦ “ 전시실 이론 기초 훈련과 병행 □ 소방점검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 점검내용 구 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자체점검 월1회 자체점검(유신방재) 종합정밀점검(5월) 년1회 종합정밀점검(유신방재) 작동기능점검(11월) 년1회 작동기능점검(유신방재) -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 방화순찰 - 순찰대상 : 화재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청사내 구역(본관,시설물) ․ 순찰로선 : 본관[①3층→②2층→③1층→④지층→⑤시설물 - 순찰요령 : 매일, 야간2회 순찰하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 조치토록 하며, 일지에 기록․유지관리 ○ 평소 비상 대피통로(계단, 복도, 옥상출입문 등) 확인, 유사시 탈출에 지장 없도록 숙지 ○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충약․배치․관리 ⇒ 정수운영과) ○ 화기사용 제한 - 전기히타, 석유난로 등 개인 보조 난방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휴일 등 부득이 한 경우,소방안전관리자(정수시설과장)승인 득한 후 사용 - 화기사용 승인시 사용목적, 방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화기 사용을 제한 ○ 기타 준수 사항 -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사용 금지 -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전등 소등과 모든 전원 차단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임의 전기배선 및 대용량 장비 무단 사용 금지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구축 ○ 통제구역 지정․운영 : 관계자외 출입 금지 - 지정대상 : 전기실, 기계실, 전산제어실 지정구분 구 역 명 칭 통제 및 제한경고내용 통제구역 전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기관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전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Ⅳ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행동요령 ○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조치 시행 ○ 화재발생 사실이 청사내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 □ 소화활동 [주간․평상시] ○ 1차진압 (발화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층내 비치용 소화기를 이용 진화작업 ○ 2차진압 (발화 2분 이내) - 화재발생 동일층 내 부서 직원은 소화전․소화기 등 이용하여 현장으로 달려가 진화작업에 임한다. ○ 3차진압 (자체 소방조직 활용) - 1․2차 진압 실패시 평소 편성된 자체 소방조직 팀별임무 즉각 수행 - 소방차와 소방대원 도착할 때까지 화재 확산 최대한 지연 - 소방대원 도착 즉시 진화작업 가능하도록 협조 [야간 및 공휴일] ○ 1차진압 - 화재를 발견한 근무자는 즉시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하여 1차진압 실시 ○ 2차진압 - 제어실 및 청경은 현장에 출동, 소화전 및 소화기로 진화작업 ○ 3차진압(자체 소방조직활용) - 1․2차 진압실패시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진화작업 실시 □ 지휘소 설치운영 ○ 화재발생시 제어실에 지휘소 설치 운영 ○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 보고 ○ 화재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통제 ○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옥외소화전 활용을 위한 장애물 정리 □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 비상반출계획에 따라 주요문서 및 물자를 화재현장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반출(1층 또는 옥외 일정한 장소) ○ 건물외부 및 주요반출 물자 등 도난방지 등을 위한 출입자 통제 □ 응급복구 ○ 불씨에 의한 재 발화 방지 및 통행로 정리 ○ 전기, 전화, 수도시설 등 파괴된 시설물 정리 및 긴급 복구 작업 Ⅴ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우리센터 청사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 ○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 수거, 단전, 단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각과 주무팀장은 분임방화책임자로서 사무실(소속 부속실 포함) 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황변동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정․보완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함. ○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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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체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8301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수 (02)3146-5317) 관리번호 D0000030595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