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의“정류소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시로 접수된 신고민원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8호, 동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내역과 채증자료 등을 이첩하오니, 동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16호 마목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의심 차량 내역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업종(업체) 비고 붙임 : 1. 신고민원 1부. 2. 신고인 채증영상 파일 1개. 2. 영상 캡쳐 사진 3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6/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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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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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7091
D000003060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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