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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138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천재희 김숙희 06/30 박진영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제정 컨설팅 결과보고 2017. 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결과보고 우리시 투자․출연(출자)기관에서 시행중인 규정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적법·적정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 현행 투자·출연기관 규정의 상위 법령・조례와의 적법성, 규정의 구성체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기관별 개정이 필요한 규정 도출 ○ 신규 투자・출연기관 설립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규정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컨설팅 개요 ○사 업 명 : 투자․출연(출자)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사업기간 : 2017. 3. 21. ~ 6. 18.(체결일로부터 90 일) ○수행기관 : 동화노무법인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 주요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 : 설립운영조례, 정관, 이사회·임추위규정 등 - 주요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 : 취업규칙, 인사·보수·퇴직금·복지·복무규정 등 - 근거 법령·지침이 동일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며 명칭·성격이 유사한 규정 ○사업비 : 21,300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경과 ○전 기관 현행 규정 및 표준안 제정 의견 조사 : ‘17. 1.~2. ○규정 정비 컨설팅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17. 3. 21. ○용역 착수 보고회 : ‘17. 3. 16. ○용역 중간 보고회 : ‘17. 5. 11. ○투자출연기관 간담회 및 의견수렴 : ‘17. 5. 24. ○용역 최종 보고회 : ‘17. 6. 9. 2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결과 󰏚 총괄 ○ 투자기관은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의 의결방법의 특례(서면의결), 의결사항의 범위(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가 상이하여 기준을 통일할 필요 있음 ○ 출자·출연기관은 주요한 근로조건인 가산임금, 연차휴가, 감급제재의 제한, 해고예고 등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어 조속한 개정이 요구됨 ○ 체계정합성 검토 결과 중복관리되거나 규정의 해석논란이 있을 수 있는 항목은 개정 필요 규정 검토 결과 - 검토대상 규정 182개중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80개(43.9%)임 구분 대상규정 개정규정 개정의견 권고의견 계 182 80 70 105 투자기관 6개 기관→5개 기관 62 23 8 40 출자·출연기관 15개 기관 120 57 62 71 ※ 용역수행기간 중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설립 󰏚 적법성 검토결과 ○ 투자기관은 개정법령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외의 법령위반 사항 거의 없음 ○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인사규정을 비롯한 다수의 규정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개정이 시급함 【붙임 1 : 규정정비 검토 결과 (적법성)】 󰏚 체계정합성 검토결과 ○ 규정별 적용범위(직원, 임원) 및 직제규정상 직원의 구분 현행화할 필요 있음 【붙임 2 : 규정정비 검토 결과 (체계정합성)】 3 투자・출연기관 규정 표준(안) 도출 󰏚 투자출연기관 운영관련 규정 표준안 ① 이사회 운영규정 - 정관(행정자치부 표준 정관(안))에서 정한 내용 이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조문별 작성근거(법, 조례, 지침, 참고자료)를 명시하여 향후 개정시 반영 - 출자·출연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 ②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 인적 적용범위 : 직원 (규정별 임원 포함시 별도 정의 조항 신설) - 주요작성 근거 ․ 법령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적용), 「국가공무원법」(참조) ․ 지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 ․ 기타 :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2014.12.) - 활용시 유의사항 : ‘17. 6. 1. 현재까지 개정법령 반영 (이후 법령 개정사항 반영) ③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 인적 적용범위 : 직원 (기관장은 성과계약서에 기초하여 필요조항만 준용) - 주요작성 근거 ․ 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지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 보수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4.9.) 󰏚 표준안 도출 기대효과 ○ 전 기관에 시행중인 동종·유사한 규정에 대한 표준안 제정을 통해 적법성 및 규정체계의 정합성,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토록 함 ○ 신설기관에서 표준안 이외의 규정을 제정시 모범이 되는 기준을 제시 4 각종 규정 관리방안 󰏚 규정관리 기본프로세스 ○ 법원(法源)의 적용순서와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 < 법원(法源)의 적용순서 > - 권리의무관계 등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원(法源)의 적용순서를 이해하고 규정간 계위수준을 적정히 관리토록 함 ○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 < 규정의 적용범위 예시 > - 직제규정상의 임·직원 및 고문 등과 인사규정상의 직원이 혼용되지 않도록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 규정별 관리주체 - 기관에서는 규정별 운용부서를 명확히 하고, 운용부서별 법령 개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하도록 함 - 직종 또는 직군 등 내부규정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규정 개정시 내용이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통합관리하거나, 관련부서와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함 󰏚 규정개정 절차 ○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본 제·개정 절차 - 중요한 규정의 제 ‧ 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리한 변경일 경우 동의)를 거쳐야 함 5 행 정 사 항 󰏚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법규위반 항목, 상위규범 불일치 항목, 적용범위 항목 ○ 평가기준 : 기관별 규정 개정 계획 수립, 계획 실행여부 평가(목표대비 달성도) ※ 개정 증빙 : 알리오 게시, 고용노동부 신고(접수증), 이사회 의결서 ○ 개정시한 : ’17.12월 내 ○ 결과활용 : 투자․출연기관장 ‘18년 평가(’17년 실적)시 5점 반영 ○ 평가주체 : 공기업담당관 󰏚 향후 일정 ○ 투자출연기관별 규정개정 기준 등 자체 계획 수립 : ’17. 7월 ○ 투자출연기관별 이사회 의결 및 규정 개정 : ’17. 8~12월 ○ 투자출연기관별 규정 개정시 실적 통보 : 개정시 참고 기관별 개정의견 현황 구분 검토규정 법규위반 상위규범 불일치 규정명확성 체계정당성 적용범위 평가 반영 총계 182 70 23 55 35 6 99 투자기관 62 8 6 18 16 14 서울교통공사 16 2 2 6 4 4 서울시설공단 13 4 1 3 3 5 주택도시공사 10 1 1 5 4 2 농수산식품공사 12 1 1 3 2 2 에너지공사 11 1 1 3 1 출자출연기관 120 62 17 37 19 6 85 서울의료원 8 4 3 1 4 서울연구원 7 5 1 2 1 2 8 산업진흥원 6 4 1 1 1 5 신용보증재단 11 1 4 4 2 3 세종문화회관 10 4 2 3 2 1 7 여성가족재단 8 4 1 1 5 복지재단 10 4 3 2 7 문화재단 8 4 1 3 1 5 시립교향악단 7 4 1 1 5 디자인재단 9 5 2 4 2 1 8 장학재단 7 4 3 4 평생교육진흥원 5 6 3 3 2 9 50플러스재단 7 4 3 2 4 디지털재단 8 5 1 2 1 6 관광마케팅(주) 9 5 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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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기관 규정정비 결과_세부내용(적법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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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기관 규정정비 결과_세부내용(체계정합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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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_규정정비_최종보고서①_종합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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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_규정정비_최종보고서②_기관보고합본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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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138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재희 (02-2133-6786) 관리번호 D0000030605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