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면허 취소후 재교부 대상자 의료법 위반 확인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면허 취소후 재교부 대상자 의료법 위반 확인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494(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들어 의료인 면허 최소된 자가 면허재교부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기간 동안 의료관계 법령 위반 및 의료행위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바, 면허 재교부 신청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 여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의 재교부 대상자가 면허취소기간 동안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경우 2017.7.5.까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및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처분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代박종환 보건의료정책과장 06/30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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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면허 취소후 재교부 대상자 의료법 위반 확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516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0605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