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면허 취소후 재교부 대상자 의료법 위반 확인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494(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들어 의료인 면허 최소된 자가 면허재교부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기간 동안 의료관계 법령 위반 및 의료행위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바, 면허 재교부 신청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 여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의 재교부 대상자가 면허취소기간 동안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경우 2017.7.5.까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및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처분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代박종환 보건의료정책과장 06/30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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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81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516
D000003060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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