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훼손지복구지역 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 1.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2675호(2017.06.26.)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나, 근린공원 3에 포함된 훼손지복구지역 내 자치구 및 지역국회의원으로부터 실내체육관 및 실외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 운동시설 설치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면적 : 157,535㎡ - 북측 : 52,143㎡ - 남측 : 105,392㎡ ※훼손지복구대상지 : 97,767㎡ ● 운동시설 - 멀티코트,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5개소 근3 근3 가. 질의 1 1) 질의요지 - 훼손지복구지역 내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제11조 1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1항 별표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실내체육관 건립은 가능하나, -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곡2지구가 위치한 강남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16.4%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건립이 불가함. 나) 을설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제11조 1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1항 별표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며,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에 따르면 공원시설의 종류에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동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체육시설법”)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로서 시설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함. 나. 질의 2 1) 질의요지 - 근린공원 3의 훼손지복구지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제4호에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이고,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원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국토부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참조) - 이 경우,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 중 골프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3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6홀 이하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나, 근린공원 3의 경우 부지면적이 30만㎡ 이하로 파크골프장 설치 불가 나) 을설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제4호에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로서, 파크골프장은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설치 가능 붙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6/30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3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39 /전송 02) 2133-1080 / ra0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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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81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1304
D000003059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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